【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607,2심-대법원,2011두11983,3심
【주문】1.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16.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8. 6.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5.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비닐하우스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8. 8. 23. 17:00경 상주시 소재 신축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길이 10미터, 무게 35-40kg 정도의 C형강 파이프를 운반하던 도중 허리, 목, 어깨 등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2008. 12. 29. '제2-3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② 2009. 4. 22.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3-4 및 5-6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내용이 요추나 경추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고,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9. 2. 16.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2009. 8. 6.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5년간 수행하여 온 비닐하우스 시공 업무는 무거운 쇠 파이프를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허리, 어깨, 목 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인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2002. 7.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약 6년간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참 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이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15 ~ 22일 정도라고 한다.
㈏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은, 경량파이프 운반 → 말뚝 작업 → 기둥 세우기 (구덩이 파기, 파이프 용접, 운반, 시멘트 혼합 양생) → 보 조립(도리파이프 작업, 운반, 말뚝박기, 쌍봉 체결, T크램프 체결, 피스 연결, 스크류볼트 작업) → 아치 작업(밴딩, 운반, 설치, 조리개 체결, 가로장 파이프 설치, 피스작업, 바람막이 파이프 설치) 물받이 설치 → 비닐피복작업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다른 동료들(약 6명 정도)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 경량파이프를 운반할 때는 주로 2인이 1조가 되어 어깨에 지고 이동하는데, 보통 1인당 취급하는 무게는 20-30kg 정도이고, 1일 총 취급 중량은 약 400kg으로 1일 평균 20회 정도 운반한다고 한다. 또한, 서까래 설치 및 운반 작업은, 밑에서 올려 주는 파이프를 보 위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받아 올려 설치하는데, 통상 1,000평 정도 규모의 비닐하우스의 경우 서까래가 800개 정도 되고 1인당 하루 70여 개 정도 작업(시간당 7회 정도)을 한다고 한다.
한편, 1,000평 정도 규모의 하우스 1동을 기준으로 6명 정도가 작업을 할 경우, 18 일-19일 정도 소요되는데, 기둥 세우는 작업이 3일, 보 얹는 작업이 4일, 서까래 가공 및 조립 작업이 4일, 가로보 연결작업이 3일, 피스나 홀 가공작업이 4일, 피복작업이 1 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2) 원고의 종전 질환 및 치료 경과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4. 3. 3.부터 2007. 5. 1.까지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로 약 10회 정도 진료를 받았고,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08. 3.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허리질환과 관련하여서는. 2007. 9. 29.부터 2007. 11. 30.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3회에 걸쳐 '기타 척추증-허리 부위'로, 2008. 5. 28.부터 같은 해 8. 1.까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원고는 1994. 10. 25.경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술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8. 9. 2.과 9. 18.부터 10. 18.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간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8. 12. 4.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후 2009. 1. 3. ○○병원에서 경부통 및 양손의 저림, 굳는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해 3. 12. 경추부 MRI 촬영한 결과 '제3-4, 5-6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3) 업무관련성 참여전문가의 작업내용 분석 결과
이 사건 제1상병과 관련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서는, '1일 20 ~ 30kg 중량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운반을 한다면 하중에 의한 척추 압박으로 추간판탈출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고, 이 사건 제2상병과 관련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서는, '업무량과 업무가 경추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이다'라는 의견이다.
(4) 의학적 견해
㈎ 주치의(○○병원 의사)
-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2008. 8. 23. 35-40kg 무게의 쇠 파이프를 메고 가다 밑으로 처지며서 수상했다고 하고, 2008. 12. 4. MRI 결과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4회의 신경차단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시하였다. 원고에게는 1994. 10. 25.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병력이 있다.
-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2008. 12. 4. 내원하여 요통, 양측 오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1. 3. 경부통 및 양손의 저림, 굳는 증상을, 2009. 4. 10. 우측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요추부 염좌, 결추부 염좌의 발병시점은 환자가 경부통과 요통을 호소한 2009. 1. 3.과 2008. 12. 4. 이전으로 추정되나,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동반되어 정확한 발병시점을 알 수 없다.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08. 8. 어깨에 짐을 나른 뒤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제5-6 및 3-4 경추간판탈출증의 발병시점은 2009. 4. 11. 검사한 경추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동 병변은 척추증에 의한 병변이 아니라 연부조직의 탈출에 의한 소견임을 확인한다. 요추부 염과 및 경추부 염좌의 확진일자는 2009. 4. 10.이고, 제5-6 및 3-4 결추간판탈춭즘의 확진일자는 2009. 3. 12.이다.
- 원고는 2009. 4. 10.부터 5. 1.까지, 2009. 9. 17.부터 10. 19.까지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9. 23.에 경추부위에 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질환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목 디스크 탈출증은 충격과 같은 외상과 관련이 있다. 원고의 근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들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 자문의
-(이 사건 제1상병) 2008. 12. 4.자 MRI상 요추 2-3번 국소적인 중심성 팽윤에 가까운 소견으로, 양하지 저린감이 발생할 수 없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당기는 듯한 소견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소견보다 근육통에 의해 나타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2상병)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침상안정가료나 요양하면 통증이 감소되는 양상이나, 원고의 경우 최초의 통증은 경미하나 차츰 증세가 악화되는 양상이며, 2009. 3. 12. 시행한 MRI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 출증(경도) 소견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정도이다. 어깨에 가중되는 힘이 있다고 하나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2008. 8. 23.자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나 경추부위에 심한 충격이나 외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없어 염좌도 인과관계 없다.
㈐ 신체감정의사
-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증상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09. 3. 12. ○○병원 경추 MRI에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 및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신경공협착증 소견 보이지만, 2008. 8. 23. 재해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는 없다. 2008. 12. 4.자 ○○병원 요추 MRI에서 보이는 제2-3요추간의 경도의 중심성 팽윤 정도는 증상과 관련 없다고 본다.
- 경부염좌, 요부염좌는 일반적으로 삐끗하거나 다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 첨부한 근무내역으로 보아 업무로 인해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2,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원고의 작업내용 중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는, 파이프 운반 및 서까래 설치 등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1일 평균 20-30kg 정도의 파이프를 평균 20회 정도 운반하고, 1일 평균 70여 개 정도의 서까래를 설치하여 왔다는 것이나, 그 정도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을 직접적으로 유발 내지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중량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취급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2008. 12. 4.자 MRI 촬 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2-3요추간에 경도의 중심성 팽윤 소견만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제3-4 및 5-6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경추간판탈출을 유발할 정도로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펴는 등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파이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일정 정도의 힘이 가해졌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경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2009. 3. 12.자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경추의 퇴생성 변화가 보일뿐 원고 주장의 재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소견도 제시 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3. 3. 3.경부터 여러 차례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목부위' 등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허리와 관련하여서도 1994. 10. 25.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기구고정술을 한 기존병력과 2007. 9. 29.경부터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3-4, 5-6 경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다만, 신체감정의 사의 소견에 의하면,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는 일반적으로 삐끗하거나 다침으로 인해 흔히 생길 수 있고, 원고의 근무내역으로 보아 업무로 인해 염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증상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외 나머지 상병들은 퇴행성이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30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