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구단178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영업소에서 근무 하는 운전기사로서 2008. 7. 11. 21:00경 동두천 소재 이하생략의 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버스에 오르던 중 현기증을 느끼고 버스에서 내려 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 뇌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경부터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7명의 감원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 하여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감원대상에 포함될지 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7. 6. 10.경 소외 회사의 ○○영업소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동두천 미군부대의 캠프들 사이를 순환하는 버스를 순번제로 운전하였다. 소외 회사의 위 순환버스는 위 미군 부대의 영내에서 시속 약 30km 정도로 운행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관광 주식회사 등에서 약 19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15시간(휴게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포함), 월 16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는 2008. 4.의 경우 대체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20일을 근무하였고, 같은 해 5.의 경우 2일 내지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22일을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6.의 경우 대체로 4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23일을 근무하였고, 같은 해 7.(1일부터 11일까지)의 경우 3일(1일 근무시 간 하루에 9시간 45분 내지 약 10시간 정도)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8일 근무하 였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평소 근무시간 중 휴차시간에 위 미군 부대 영내의 휴식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 소외 회사의 ○○영업소는 2008. 초반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운전기사 7 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반관광 버스기사로 버스운전기사를 충원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2003. 3. 17.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으로, 2003. 6. 7.부터 2006. 12. 보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또는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2004년 및 2008년도(검진일자 2008. 5. 29.) 각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는, 원고가 1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 건강검진결과 지방간으로 각 판정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 내과의원의 원고 주치의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 뇌수종 등의 원인은 아마도 고혈압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위 상병의 증세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 내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나)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발병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특정한 스트레스에 의해 동맥류가 파열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급성기에는 뇌 척수액의 통로가 막혀 폐쇄성 수두증이 생기고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뇌척수액의 흡수기능이 저하되어 교통성 수두증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원고의 경우 전형적이고 가장 흔한 군에 속하는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원고가 동맥류 결찰 수술 후 약 1주일을 전 후로 하여 두통, 의식저하가 생겨 CT상 수두증이 확인된 것으로 전형적인 뇌동맥류 파열 후 경과를 취하고 있다. 의학 상식상으로 원고의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고, 뇌동맥류 파열은 일상생활 중에 아무 때나 파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내과의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약 20년 이상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와 운전업무에 숙련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위 영업소의 운전기사 7명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량이 기존보다 다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의 평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았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가 퇴직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그 인원을 충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2008. 5. 전 후로 원고의 근무일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의 감소로 인해 원고의 업무량 내지 근무환경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뇌동맥류는 일종의 뇌혈관 기형으로 대개 동맥경 화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초래하는 질환이고, 뇌동맥류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파열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일상생활 중에도 혈압이 상승하는 동작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평소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있음에도 음주를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뇌수증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경과에 따른 증상이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2008. 5. 이후에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