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341,2심-대법원,2011두2901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7. 7. 공사현장에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2005. 7. 17. 버스를 기다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05. 11. 10. '각막염(좌), 각막의 이물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나머지 ,뇌경색, 급성 중이염, 뇌안구염(의증)'에 대하여는 불승인받았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구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구합896호 판결)함으로써 2008. 11. 7. 위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3. 요양승인을 받기 전의 "2005. 7. 17.부터 2006. 3. 21.까지 248일간의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24. 재해 발생 후 초기 약 1개월간은 간병이 필요하나 그 후에는 보행, 식사 및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아 2005. 7. 17.부터 8. 16.까지 31일간의 간병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06. 3. 22.부터 2008. 11. 30.까지 970일간의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자 이 법원 2010구단3568호로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 7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
나. 의학적 소견
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2005. 5. 17. ○○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시간, 장소에 대하여 일부 장애가 있었다가 당일 곧바로 회복되었으며 사지마비는 없었으나 언어가 어둔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6. 3. 20. 외래 기록에는 뇌경색 이후 기억력장애, 두통을 호소한다고 기록되어있다.
- 간호기록지상 2005. 7. 30. 'Ambu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자립보행인지, 훨체어를 이용한 거동인지, 보호자의 도움으로 거동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005. 7. 30.부터 2006. 1. 30.까지 'Ambulation'이 가끔 기록되어 있고 가끔 ○○대병원에 외진을 갔다왔고 2006. 1. 20.에는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사고 후 약 1개월부터는 Ambulation, 식사, 배뇨, 배변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혼자 했는지, 도움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2005. 11. 16.까지는 보호자가 상주한 것으로 가끔 기록되어 있다.
- 의식상태나 지남력은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어있고 더 악화된 소견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언어는 초기에는 장애가 있었으나 입원 기간 중 두통, 발열, 배변, 기침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이 법원의 ㅁㅁ ㅁㅁ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내원 당시 기면 상태의 의식저하가 관찰되었고 좌측 두정엽의 피질 및 피질하 부위에 뇌경색증이 관찰되었다.
- 입원기간 중 수액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고 어눌하긴 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배뇨, 배변이 가능하고 거동도 가능한 상태였으나 혼자 힘으로 배변을 했는지는 기록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Ambulation은 환자가 걷고 있다는 뜻이고 원고가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였는지는 기록상 정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 Ambulation한다고 해서 배변, 배뇨, 식사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위 이 법원 2010구단3568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을 제9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해당 입원기간은 2006. 3. 21.부터 2008. 11. 30.까지이다).
기록지 여러 곳에 'Self ambulation well', '환자분 혼자서 화장실 잘 다니심' 등의 기록으로 볼 때 비교적 의식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원활하지 않음', '여전히 말씀을 잘 안하심' 등의 표현이 같이 혼재하여 지적 능력은 많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006. 4. 27. 기록지상 '환자분 혼자서 화장실 잘 다니심'이라는 표현으로 볼때 배뇨, 배변, 거동 등은 스스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뇨, 배변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면 식사도 독립적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 4, 7, 8, 10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간병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어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므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점, 2005. 7. 30. 'Ambulation'으로, 2006. 4. 27. '환자분 혼자서 화장실 잘 다니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원고는 최초 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에 있었고 2006. 4. 27. 무렵 혼자서 화장실을 잘 다닐 정도였다면 2005. 8. 17.부터 2006. 3. 21.까지도 독립보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어느 정도 배뇨, 배변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 8. 17.부터 2006. 3. 21.까지의 기간 동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14814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