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웨딩홀 ○○부페 소속 근로자로, 2008. 2. 20.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18.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6. 2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정본은 2008. 6. 30. 원고(송달수령인인 소외1)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1. 4.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8. 12.경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것이므로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6. 30.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09. 1.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1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