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08누3277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6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하 3, 4행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