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063,2심-대법원,2009두22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8,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59.생략생)은, ○○○○○손해사정 주식회사가 2002. 4. 1.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대물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사되면서 의정부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2004. 4. 1. 충남 oo의 보상팀장으로 전보되어 교통사고가 콜센터에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의 경위 조사, 쌍방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대물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1의 휘하에 6명의 팀원이 홍성, 당진, 서산, 태안, 보령시 지역을 담당하였다.
나. 소외1은 2006. 5. 26.(금요일) 15:00경 충남 서산터미날에서 서울행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다가, 같은 날 17:50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2006. 5. 29. 01:00경 '선행사인 거미막하 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6. 소외1의 사망전 과로는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볼때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로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평소 고혈압과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건강관리에 철저하여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3개월간 휴일근무 등 연장근로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가장 바쁜 월말 마감시기에 이 사건 재해 1개월 전 현장출동 직원의 사직과 재해 전날 서산지역 현장출동협력업체의 갑작스런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현장출동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재해일까지 새로운 현장출동협력업체의 섭외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며, 2006. 6.의 종합감사 통보 등으로 인하여 심적 부담감이 급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전날부터 있었던 1박 2일의 워크샵 중에도 시간을 내어 야근을 하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키고 거미막하 출혈을 야기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2 내지 7, 9, 10, 11, 갑 8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6, 갑 13호증의 1 내지 6, 갑 16호증의 1 내지 17, 을 2호증의 1, 2,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 oooo병원장에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1의 근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 소외1은 2004. 4. 1.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충남 홍성사무소의 보상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주5일 근무제였다.
㈏ 소외1은 통상 주중에는 홍성의 사택에서 생활하다가, 금요일 오후 서울 자택으로 와 주말을 보냈다.
㈐ 이 사건 재해 이전 사무실에 있는 소외1의 개인용 컴퓨터의 시스템종료(logout)시간을 살펴보면, 2006. 5. 13.(토)부터 2006. 5. 14.(일)까지 휴무, 2006. 5. 15. 18:09, 2006. 5. 16. 16:59, 2006. 5. 17. 19:49, 2006. 5. 18. 20:07, 2006. 5. 19. 21:20, 2006. 5. 20.(토)부터 2006. 5. 21.(일)까지 휴무, 2006. 5. 22. 22:23 휴무, 2006. 5. 23. 20:04, 2006. 5. 24. 18:40, 2006. 5. 25. 22:04 등이고, 소외1은 2006. 3. 2.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업무개시전 3.38시간 및 업무종료후 44.05시간 합계 47.43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였고, 2006. 4. 1.부터 2006. 4. 30.까지 사이에 업무개시전 8.23시간, 업무 종료후 38.55시간 합계 46.78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으며, 2006. 5. 2.부터 2006. 5. 25.까지 사이에 업무개시전 4.95시간, 업무종료후 34.03시간 합계 38.98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
(라) ○○사무소의 보상팀에는 현장출동직원이 1명 있었는데 위 현장출동직원은 2006. 4.말경 사직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6. 5. 25. 충남 서산지역 2개의 협력업체 중 1곳의 현장출동계약이 해지되었다.
㈒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6. 5. 25. 사무실 근무를 마치고 홍성사무소의 보상팀원 6명과 함께 18:10경 홍성 근교의 민박집에 도착하여 업적평가기준, 팀평가(안), 고객만족 모니터링 방안과 현안사항인 6월감사 대비 등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 21:30경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당일 전산결재를 하고, 22:10경 워크샵 장소로 돌아와서 모닥불 놀이 등을 하고 나서 23:30경 취침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6. 5. 26. 오전에 워크샵이 종료된 후 사무실로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협력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충남 태안군의 정비업체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실사 및 업무협의를 하고 나서, 15:00경 서울로 오기 위하여 충남 서산터미날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다.
㈓ 소외1은 2006. 5. 19. ○○대학 차량사고가 이중으로 접수되어 신고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2시간씩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외에도 같은 달에 4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그 민원을 담당하였으며, 2006. 6. 12.부터 2~3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 본사의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2) 건강상태 등
㈎ 소외1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1998. 4. 13.부터 1999. 2. 19.까지, 2003. 8. 14.부터 2005. 4. 4.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고, 2005. 5. 14.경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혈압측정결과 혈압이 100/70mmhg로 측정되자 담당의사에게 고혈압 약의 복용 중단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담당의사의 동의하에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후 2005. 10. 17. 및 2006. 1. 14.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을 측정한 결과 130/80mmhg 및 120/85mmhg로 측정되었다.
㈏ 2005. 10. 3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소외1은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었고 경증 고혈압으로서 혈압이 높은 편이니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요한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을 받았다.
㈐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로 ○○○대학교 oooo병원에 입원할 당시 간호사의 문진에 소외1은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1주일에 3~4회 정도 마시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등
㈎ ○○○ 대학교 oo병원의 소견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하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파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일에 최초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고, 뇌에 대한 CT촬영결과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보였으며,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가 정신,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동맥류가 파열하여 혼수상태를 유발하였다고 사료된다.
㈏ 피고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① 소외1은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의 과로는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볼 때 과로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소외1은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나 개인 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파열로 인하여 거미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① 소외1은 손해사정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상 지속적으로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거나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나 증가가 있지 아니하였고,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외1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기존 위험요인의 악화에 의한 질병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소외1에게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관찰되지 않고,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초래되는 뇌출혈이고 여기서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소외1의 경우 업무상 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는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3개월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1개월 전 현장출동 직원의 사직과 이 사건 재해 전날 서산지역 현장출동협력업체의 계약 해지 및 2006. 6.경 본사의 종합감사 통보 등으로 인하여 보상팀장으로서 심적 부담이 증가되었다고는 보여지나, 이는 통상의 업무 범주 내의 일들로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키거나, 급격한 근로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거나, 신체에 이상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과중을 초래하여 뇌동맥류를 파열시키고 거미막하 출혈을 야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7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