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1(1971. 7.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에어컨 설치 및 A/S기사로 근무하던 2007. 6. 21. 06:10경 자택인 서울 이하생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되었다.
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달 전인 2007. 5. 17.경부터 인천 이하생략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위 공사는 소외 회사의 설립이래 최대 규모로 공사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휴무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여야 했다. 또한, 그 작업내용도 무거운 에어컨을 운반하면서 근무시간 내내 천장을 바라보면서 진행하는것으로 혈압과 심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베란다 바깥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위험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망인은 만 36세의 젊은 나이로 별다른 질환없이 건강하였으나 사망 무렵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작업환경이 갑자기 변한 데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역
(가) 원고는 2005. 7. 10. 소외 회사에 에어컨 설치 및 A/S기사로 입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현장에 파견되어 일반 에어컨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A/S 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한편, 현장업무가 없을 때에는 09: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14:00경 퇴근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7. 31. ○○○○○○○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01,565,2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현장에 시스템에어컨(실내기 116대, 실외기 13대)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공사기간은 2006. 7. 31.부터 2007. 12. 31.까지였으나 실제 작업은 2007. 5. 14.부터 2008. 4. 16.경까지 진행되었고, 2007. 6. 25.경 이 사건 현장의 작업진행률은 29.5% 정도로 실외기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에어컨 설치공사가 지연된 것은 공사현장인 신축건물의 분양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이로 인해 도급회사나 건설사로부터 작업독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라)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2007. 5. 1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망인의 집 앞에서 모여 소외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다. 위 현장에서는 아침식사가 제공되었고 07:00경 체조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마) 2007. 5. 21.부터 사망 전날까지 망인의 출퇴근시각은 다음과 같다.
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
2007. 5. 21.06:2717:222007. 6. 6.휴무
2007. 5. 22.06:2417:232007. 6. 7.06:2718:02
2007. 5. 23.06:2617:002007. 6. 8.06:2716:03
2007. 5. 24.06:31-2007. 6. 9.06:2414:55
2007. 5. 25.06:43-2007. 6. 10.(일)휴무
2007. 5. 26.06:2415:422007. 6. 11.기록 없음
2007. 5. 27.(일)휴무2007. 6. 12.06:2615:45
2007. 5. 28.06:2317:402007. 6. 13.06:2716:17
2007. 5. 29.06:2417:292007. 6. 14.06:3017:01
2007. 5. 30.06:2517:212007. 6. 15.06:2516:28
2007. 5. 31.06:2516:552007. 6. 16.(토)기록 없음
2007. 6. 1.06:2216:432007. 6. 17.(일)휴무
2007. 6. 2.기록 없음2007. 6. 18.06:2816:55
2007. 6. 3.(일)휴무2007. 6. 19.06:2416:53
2007. 6. 4.06:2417:022007. 6. 20.06:3016:40
2007. 6. 5.06:2817:17
(바) 망인은 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의 배선작업 등을 하였고, 약 40분마다 사다리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가) 망인은 2007. 5. 16. 받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165cm, 체중 72kg, 혈압165/99mmHg(참고치 140 미만/90 미만), 혈청 GOT 57IU/ 2 (참고치 8-40), GPT 531U/2 (참고치 5-35)로 측정되었고,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회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07. 6. 18.경부터 동료직원에게 몸이 많이 피곤하다는 말을 하였다.
(3) 사망경위
(가) 망인은 매일 4~5시간 정도 온라인게임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냈고, 2007.6. 20. 퇴근 후에도 ○○○게임을 하다가 20:10경 동료직원과 2~3분 정도 채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7. 6. 21.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차량을 타러 나오지 않았다. 동료직원들이 06:10경 망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망인은 컴퓨터 책상 바로 밑에 누운 자세로 사망한 상태였고, 컴퓨터는 ○○○게임을 하던 상태로 멈춰있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심장의 심 관상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는 점, 심혈이 암적색으로 유동혈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그 외에 외표검사와 내경검사상 사인과 연관시킬만한 특기한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고 체내에서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 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관상 동맥경화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경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3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납기가 촉박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휴일 없이 매일 12시간씩 근무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실외기를 설치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은 07:00 이후 시작되어 대부분 17:00경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작업 도중 수시로 휴식을 취하였고, 사망 전 한 달 동안 5일을 휴무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현장의 작업진행률은 29.5%에 불과하였고 실외기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도급회사나 건설사로부터 작업독촉을 받은 적도 전혀 없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은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워오는 등 관상 동맥경화의 유발원인이 있었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2020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