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3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6. 6. 20. 04:55경 안산역 대기실에서 수면을 한 후 일어나다가 두통과 목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조퇴를 하지 못하고 전동차 운행을 마치고 퇴근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증세가 심해져 같은 달 27.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뇌농양, 소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6. 9.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2. '뇌농양은 염증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업무 및 작업환경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뇌출혈 또한 뇌 실질내 혈종의 가능성이 낮으며 만성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소속 기관사로서 생리적 욕구까지 억제하고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수년간 불규칙적인 주야교대 형태로 고전압 전자파에 노출되는 전동차를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운행하여 온 결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6. 6. 19. 23:40경 서울역 대기실에서 취객과 시비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근무환경 등
(가) 원고는 1992. 1. 7. ○○○○공사(당시 ○○청)에 입사하여 ○○○ 기관차 사무소 부기관사로 근무를 하다가 1998. 5. 3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 안산승무사업소 기관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3조 2교대(주야 교대)의 교번 근무 형태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시흥기지) ~ 서울 ~ 당고개 구간을 운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주야로 바뀌었다.
(다) 원고는 2005년 1년간 1일 평균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2006. 6. 1.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원고가 위 근무시간 동안 실제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전동차를 운행하는 중간에 서울역 및 안산승무사업소의 대기실 등에서 휴식이나 취침이 가능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간 12일 근무하고 나머지를 휴무(병가 3일 포함)하였고, 위 상병 발병 전 1주일 간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하였으며, 위 각 기간 동안 평균 4시간 남짓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고 중간 중간에 대기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여 평소와 다르게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다른 기관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지는 않았다.
(마) 전동차의 기관실은 전동차의 운행을 제어하는 곳으로서 전동차가 지하구간을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가 상당수 유입되고, 소음, 진동 등에도 노출되나, 2005. 12. 1. 분진 및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11의 3 소정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인 2006. 6. 19. 18.21경 ○○○○사업소에 출근한 후 19:01경 전동차를 운행하여 19:09경 오이도에 도착하였고, 다시 19:16경 오이도에서 출발하여 21:08경 당고개를 거쳐 21:55경 서울역까지 운행을 한 후 대기실에서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23:53경 서울을 출발하여 같은 달 20. 01:00경 안산에 도착한 후 05:30경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05:38경 오이도를 출발해 05:59경안산까지 운행을 하고 같은 날 06:19경 퇴근을 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 출근해 근로한 시간은 총 12시간 정도였으나, 실제 전동차를 운행한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실 등에서 휴식 등을 취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0. 04:55경 ○○○○사업소에서 휴식을 취할 당시 두통, 목 통증과 함께 식은땀을 흘렸으나 교대할 사람이 없어 조퇴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마친 후에야 주소지 인근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그 후 두통, 구토, 어지러움 증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자 2006. 6. 24.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MRI 촬영 등을 거쳐 '소뇌부 종괴(뇌종양, 뇌농양 의증)' 진단을 받고 3일간 치료를 하였으나, 여전히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 달 27.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7. 3. 배액관 삽입을 통한 농양배액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출혈이 있어서 같은 달 7. 개두술을 통한 뇌농양 및 뇌출혈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키 164cm, 체중 62kg, 혈압 125/80mmHg로 비만관리, 혈압관리 등의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2.경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5. 19. 두통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짐에 따라 같은 달 24.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가 동반되어 나타난 적이 있다.
(다) 원고의 평소 음주 및 흡연 관련 과거력은 확인할 수 없다.
(4) 의학적 지식
(가) 뇌농양
뇌농양은 뇌조직 내로 침입한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 국소적 농양을 말한다. 이 질병은 인구 10만 명당 1.3명 정도에서 발병하고, 남자에게서 2~3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3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비동염, 중이염, 외상, 치아감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항암제 사용, 장기이식에 따른 면역억제요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에 의해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뇌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연쇄상구균(streptococcus)이며, 대부분 무산소성균(anaerobe, 혐기성균)이다. 몇 가지 서로 다른 세균들이 뇌농양 안에서 함께 발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뇌농양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원인균도 달라지는데, 연쇄상구균은 사고나 수술 등 외상 이후에 흔하게 발생하고, 장내세균은 대부분 귀의 염증과 연관된다. 원인균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20~40%에 이른다. 일반적으로는 원인균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뇌농양의 약 40%는 부비동염, 중이염 등의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세균이 뇌조직으로 침투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에서 염증 자체가 확장되어 중이나 부비동 근처의 뼈까지 침범하여 골수염이 생길 경우, 그 감염물이 경질막이나 연수막을 통과하면서 뇌로 침투하거나 또는 정맥을 통해 이동하면서 정맥염을 일으켜 염증이 퍼질 수도 있다. 약 1/3에서는 심내막염 등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조직으로 이동하여 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 따라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신체적인 문제점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 위 견해 중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극저주파, 초저주파, 라디오파 및 마이크로파 등이 있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두통, 시력저하, 백혈병, 뇌종양, 인체에 누적된 뇌파 혼란 초래, 순환계 이상, 남자 생식기능 파괴, VDP 증후군 및 안질환 유발 등 각종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나) 뇌출혈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한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다음과 같은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 고혈압성 뇌출혈
- 뇌동맥류
- 뇌동정맥 기형
- 모야모야병
- 뇌종양 출혈
-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또 고혈압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피각 출혈 (putaminal hemorrhage), 시상 출혈(thalamic hemorrhage), 피질하 출혈(subcortical hemorrhage), 뇌교 출혈(pontine hemorrhage), 소뇌 출혈(cerebellar hemorrhage)로 나눌 수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생하며,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20%의 환자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warning headache)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뇌 발생 과정 당시 뇌동맥과 뇌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되어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뇌동정맥 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출혈이다. 뇌동정맥 기형 환자의 반 정도에서 뇌출혈을 초래하며,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 환자가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 정도이다.
외상에 의한 출혈에는 두개골 내면과 경막(dura) 사이 어느 위치에서 출혈이 생기는지와 언제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 안산병원
- 원고는 2006. 6. 24. 두통과 경추부 동통을 주소로 응급실을 거쳐 신경외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CT)과 뇌자기공명영상(MRI)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후두와 좌측 소뇌부에 종괴가 관찰되어 뇌종양 의심 하에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같은 달 27.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위해 퇴원하였음. 따라서 본원의 진단은 소뇌부 종괴(뇌농양, 낭종을 동반한 두개내 감염)가 의심되는 상태로서 방사선 소견을 고려 할 때 뇌질질내 혈종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판단되었고, 개두술로 병리학적인 확인 (조직검사)을 통하여 최종 진단이 필요한 상태였음. 방사선 소견 및 신경학적 검사상 소뇌부 출혈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음.
2)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 진단명은 좌측 편마비, 소뇌 농양, 소뇌 출혈
- 상기환자는 2006. 5. 경부터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6. 24.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산단층촬영, 뇌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한 결과 좌측 소뇌에 종양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7. 본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그 후 소뇌 농양으로 확진되어 2006. 7. 3. 본원 신경외과에서 소뇌 농양 정위 배액술 시행받고 같은 달 17.(이후 같은 달 7.로 정정) 소뇌 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받은 후 같은 해 8. 10. 좌측 편마비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포괄적 치료 위해 전과 후 같은 해 9. 24. 퇴원함.
- 환자는 최초 내원 당시 소뇌에 종양처럼 보이는 소견을 나타냈고, 추후 소뇌 농양으로 진단됨
- 뇌농양의 경우 선천적인 심장기형이 있을 경우나 아급성 심내막염이 혈관으로 파급되는 경우 또는 폐농양이 혈관을 통해 뇌내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유양돌기염이나 전두동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소뇌출혈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 동맥류가 주된 발병원인 이나, 원고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찾기 힘들었음.
- 뇌농양은 주로 신체 면역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여러 감염증으로 생기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기의 질환이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힘듦.
(나) 피고 자문의 3
- 피재 근로자의 재해경위,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및 제반서류 등을 검토할 때, 근로자는 1992.경부터 14년 정도 기관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농양이나 소뇌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파의 경우에도 뇌농양이나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없으며, 오히려 뇌농양은 주변의 염증 파급, 타 부위 감염의 혈행성 파급 등으로 발생되고, 평소 근로자가 병가를 많이 사용할 정도로 몸이 허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른 원인에 의해 뇌에 감염이 파급되어 뇌농양이 발생하고, 그 수술 과정에서 소뇌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거나, 아니면 상병 발병일 이전부터 위 상병 모두가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내지 갑 제8호증의 7(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사장, ○○○○○○공단 ○○지사장, 병무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기관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지하철 전동차 운행의 특성으로 인한 긴장감, 주야교대로 인한 찾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출, 퇴근 시간 등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상 피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2.경부터 기관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그러한 업무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무일수 등을 같이 근무하는 다른 기관사나 부기관사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원고는 평소약간 비만하여 건강관리를 요하는 상태였을 뿐 고혈압이나 음주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④ 뇌농양은 주로 신체 면역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여러 감염증으로 생기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뇌농양이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주치의(○○대학교의과대학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위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뇌농양의 경우 선천적인 심장기형이 있을 경우나 아급성 심내막염이 혈관으로 파급되는 경우 또는 폐농양이 혈관을 통해 뇌대로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나, 유양돌기염이나 전두동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소뇌출혈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동맥류가 주된 발병원인이 되는 그 발병원인이 다양하며, 실제 위와 같은 상병들의 발병원인을 알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⑤ 원고가 전자파를 방출할 수 있는 고압의 전기에 의하여 운행되는 전동차를 조정하는 기관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 따라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신체적인 문제점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어서 전자파를 뇌종양이나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과로와 스트레스 내지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등이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59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