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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5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441,2심-대법원,2009두1601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은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5. 3. 저녁 회식 후 귀가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두피좌상, 두개골절, 중증뇌부종, 외상성뇌경막하혈종, 중증뇌좌상,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2007. 5. 2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사업장 및 근로관계를 벗어나 퇴근 이후 발생한 재해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상하여 통상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소외1은 2008. 9. 11.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소외1의 처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회식이 '혁신기획실 차장단협의회' 발족을 위해 혁신기획실장의 주도 하에 개최된 점, 불참자로부터는 불참사유서를 받는 등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 점, 회식비용을 소외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부담한 점, 사용자측의 주도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마신 폭탄주가 만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 호증의 각 기재(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중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3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1. 1. 소외 공단에 입사하여 2007. 2. 12.부터 본사 혁신기획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가 혁신기획실로 전보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 5. 3.에 혁신기획실장인 소외5이 주도하여 혁신기획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및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3) 위 회식은 혁신기획실장이 주도한 것으로서 혁신기획실 차장들은 불참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되었고, 그 내용도 소외 공단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4) 회식은 2007. 5. 30. 18:30경 소외 공단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빌딩 지하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루어졌으며 혁신기획실장 및 혁신기획실 소속 차장 17명 중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하였고, 위 식당에서 지출된 비용은 혁신기획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외 공단의 클린카드로 260,000원을 결제하였다.
(5) 위 '○○' 식당에서 원고 등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차장협의회 회장으로 소외2을 선출하는 등 업무관련 회의를 한 후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을 나와 참석자 전원이 2차로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맥주 등 술을 마신 후 같 은 날 23:15경 모임을 끝내고 흩어졌고, 2차 비용은 차장 중 1명인 소외3이 그의 개인 카드를 이용하여 82,000원을 결제하였다.
(6) 원고는 2차 회식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23:50경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초 회식은 위 ○○ 식당에서만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2차 회식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식당에서 있었던 회식은 원고가 소속되었던 혁신기 획실의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서 혁신기획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고 회식 내용이 소외 공단에 보고되었으며, 불참사유서를 받는 등으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비용도 소외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어,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 호프집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은 당초 예정되었던 모임도 아니고 소외 공단에 보고된 바도 없으며, 당초 모임의 목적인 혁신기획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업무와 관련된 협의는 이미 1차에서 대부분 종료된 상태에서 2차 회식은 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원고 등의 참여가 강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2차 회식의 목적도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 비용 또한 모임에 참석한 소외3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점(원고는 소외3이 개인카드로 82,000원을 결제한 후 그 다음날인 2007. 5. 4.에 소외 공단으로 부터 13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니 위 82,000원도 결국 소외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이 소외 공단으로부터 2007. 5. 4. 지급받은 130,000원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차장급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인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3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30,000원은 위 2차 회식과 관계없는 돈 이므로, 소외3이 지급한 위 82,000원을 소외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2차 회식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회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2차 회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술에 만취되어 자택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모임인 2차 회식에서의 음주 또는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