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8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04. 1. 8.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4. 7. 30.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요양기간 중 "제3-4경추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4. 9. 22.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승인받은 척추기기삽입술을 받지 아니한 채, 2004. 10. 14. ○○○○병원에서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받은 후 2007. 1. 31. 까지 치료를 받고, 2007. 2. 2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7. 5. 7. 위 후궁절제술로 인한 운동장해를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경수 손상"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31.경 "제3-4, 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함과 아울러, “제5-6경추간 가유합이 의심되는바, 제5-6경추간에 대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정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27.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기존에 요양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위 척추고 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4, 5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승인된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 손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제3-4-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이 다발성 압박으로 악화되어 부득이 '제3-4-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받았는바,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수 손상'과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현재 제5-6경추간에 가유합 증상이 발생하여 그 증상개선을 위해 제5-6경추간 척추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원고의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
(1) 원고 주치의(○○○○병원)
(가) 재요양신청서
① 2004. 10. 14. 제3-4-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현재 경추 운동 장애 및 제5-6경추간 가유합이 의심되고, 경추 동작시 후궁의 움직임이 느껴지며 같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서,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후궁 성형술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을 것이고, 후궁성형술은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을 동시에 해결하는 수술이다. 후궁성형술 후 후궁이 안정화되지 않아 동요가 느끼지는 것은 수술 후 상황으로 이 역시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따라서 가유합 후궁절제술 및 유합술도 산업재해와 연관된 수술이다.
(나) 2008. 2. 11.자 회신서
① 경추 후궁성형술은 경추부의 다발성 신경압박이 있는 경우(원고의 경우 척추 관협착증)에 행하여지는 수술법으로 경추 후궁관과 외측괴 사이의 후궁판을 버(burr)로 종으로 갈아내고 반대편 후궁 부분은 일부만 갈아내어 후궁판을 반대편으로 여닫이 문을 열듯이 열어 신경압박을 감소시기는 방법으로 두 마디 이상 신경압박이 있는 경우 주로 행해지는 수술법이다.
② 원고에 대해 후궁성형술을 시행한 이유는 기왕증인 척추관협착증이 여러 부위에 있었고, 산업재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는데, 척추관협착증에 의해 좁아진 경추부 척추관이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척추관이 더 좁아져 증상을 일으키는 다발성 신경압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다발성 신경압박의 경우 전방으로 수술할 경우 경추의 여러 마디의 디스크 및 척추체를 절제하고 뼈 이식을 한 후 고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추 운동 장애가 심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뼈를 잘라내고 고정하지 않고 후궁을 여닫이 문처럼 열어주는 후궁성형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③ 원고에게 극돌기 절단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50% 이내의 운동장해가 생겼다. 얇아진 후궁이 목 운동에 의해 골절되어 가유합된 조각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데, 원고가 목 뒷 부분의 뼈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추부에서 후궁을 제거할 경우에는 경추 유합술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④ 즉 기왕증인 경추부 척추관협착증은 산재사고가 아니었으면 수술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산재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면서 신경 압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후궁성형술이 행해졌으며, 후궁성형술 후에 가유합이 생긴 상황이다.
⑤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가유합된 후궁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불편하다는 것인데, 이는 신경압박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추가될 수술적 치료는 척추 한 개의 후궁제거술인데, 유합술을 동시에 실시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후궁 제거 후 경추의 불안정성이 없다면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고의 재활에 더 도움이 된다.
(2) 피고 자문의 등
① 피고 자문의
제5-6경추간의 병변은 비록 제3-4경추간의 병변 수술시 연결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왕증이 있어서 수술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추가 합병증이 생긴 것은 최초에 승인된 상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추가상병(제3-4, 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승인된 상병(제3-4경추간 추간 판탈출증 및 경수 손상)과 관계가 없으며, 기구고정술의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감정의(○○○○○○병원)
(가) MRI 판독 결과, 제3-4경추간에 추간판이 뒤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 수술하기 전에 제3-4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이 관찰되나, 수술 후에는 관찰되지 않는다.
(나) 척추관이 좁다면 뇌척수액의 음영이 보이지 않게 되나, 원고의 제4-5-6경추 간에 하얗게 보이는 뇌척수액 음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3-4-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가유합 의주이라는 표현은 가유합이 의심된다는 의미로 가유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유합을 추정한 근거가 "후궁의 움직임(motion)이 느껴지고 같은 부위의 통증 호소"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을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진단 자체를 믿기 어렵고, 그러한 추정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제3-4-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하였고 그 결과 가유합과 불안정이 생겨 제5-6경추의 유합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다) 수술 후 제3-4-5-6경추의 척추관이 넓어진 상태가 관찰된다.
(라) 제3-4경추간에 불안정성을 입증할 만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없어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마) 제5-6경추간에 환자의 주관적 통증과 움직이는 느낌 이외에 불안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8호증, 을제2, 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에게 후궁성형술에 따른 가유합이 의심되므로, 제5-6경추간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원고 주치의도 "후궁성형술에 따른 가유합 증상을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을 근거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와 제3-4-5-6경추간 후궁절제 술과 사이에 연관성이 없고, 제5-6경추간 척추고정술의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취지의 다수의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이한 점, ④ “원고의 제4-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제5-6경추간 가유합 증상도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제5-6경추간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소견도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⑤ 당초 원고의 추가상병신청 중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나, 이에 관한 피고의 추가적인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만으로는 "제3-4추간판탈출증과 제 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제5-6경추간의 가유합으로 인하여 척추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34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