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24,2심-대법원,2009두533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 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하였고, 2007. 6. 27. 제 4-5요추간 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7. 7. 30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만으로는 증상의 완화가 어렵고, 요추불안정성이 심하여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치료 병원
㉮ ○○병원, 주증상이 오래 않아 있거나 앞으로 숙일 때 나타나는 하요부통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디스크 소견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 단순 디스크 제거술만으로 하요부통의 증상 완화가 힘들고 퇴행성 디스크 소견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구 고정술이 필요하다.
㉯ 추간판장애에 따른 증상 이외에도 요추4-5번간 불안정성이 일반 엑스레이에서도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요통 및 방사통이 유발된다고 사료되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2) 피고 자문의
제 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굴곡신전검사에서 불안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이 필요치 않다.
(3)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의
방사선 소견에 따르면 척추불안정성은 경미하게 인정되나 정상 범주에 해당하여 고정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연 당장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는 등 수 차례의 재수술이 수반되며, 또 수술실패에 따른 요추수술실패증후군 등의 후유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광범위한 추간판의 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치료한 병원은 하부요통의 증상완화를 위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지만, 그와 같이 증상완화만을 이유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척추불안정성이 경미하게 인정되지만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치료 병원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148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