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992,2심-대법원,2010두21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6.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2. 3. 09:30경 쇄석장 구내에서 직장 동료 소외2와 같이 작업장 바닥 청소를 위하여 얼어있는 물 호스를 옮기려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2. 18. 의료법인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로 진단받고, 2008.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6. 위 상병 중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왕증
원고는 2003. 3. 20.부터 2005. 1. 24.까지 ○○한의원에서 한요통, 요각통, 신 허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 의료기관 도착일시 : 2008. 2. 3. 14:00 환자는 심한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방문, 2008. 2. 18. MRI상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판독됨. 사고와 연관성은 전문 자문의사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2008. 2. 3. 무거운 물건 든 이후 증상이 발현되어(환자 진술) 2008. 2. 18. 촬영한 자기공명촬영 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팽윤(섬유륜 파열 의증)이 의심되며 현재 보존적 치료 중임. 후유장애는 요추부 추간판 질환에 대한 장해임(기여도의 경우 50%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판탈출증보다는 팽윤증으로 사료되며 요추 제4-5, 제5-1천추간판의 협소, 음영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보임. 재해경위 상 요추부 염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피고 공단 자문의
-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팽윤에 의한 경미한 신경압박이 보임. 디스크내 탈수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급성 디스크 탈출이 없으므로, 재해 및 작업과 연관이 없는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
(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사실조회결과)
- 2008. 2. 18. 촬영한 MRI 상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천추간, 제5-1천추간)으로 판독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보여서 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사료됨.
(마) ○○대학교 ○○병원장 (진료기록감정)
- 2008. 2. 18.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 보이고, 호스를 잡아 당기거나 미는 행위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 올 가능성은 낮으며, 인대파열, 추간판의 급성파열, 출혈, 부종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추간판의 협소, 음영변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로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치의 중 1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이 원고 진술대로 무거운 물건을 든 이후에 위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기여도 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수년 전부터 한요통, 요각통, 신허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은 MRI 판독상 인대파열, 추간판의 급성파열, 출혈, 부종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추간판의 협소, 음영변화의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로 있어서 원고에게 나타나는 추간판 팽윤의 소견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도 ○○대학교 ○○병원장과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11535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