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59,2심-대법원,2009두24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 1.부터 고객만족 2부 3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7. 10. 23:30경 '○○○○○○'라는 상호의 주점(1층)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후 같은 건물의 지하계단에서 넘어져 "지주막하 출혈, 두개저 골절, 다발성 두개골절, 경막상 출혈, 경추골절(1,2번 경추)"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13. 위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서는 2006. 7. 10. 업무능률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전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통보를 산하 부서에 발송하였는데, 그 날짜는 2006. 7. 11.이었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 2부의 부장이었던 소외1은 급하게 부서 발표자로 원고를 지정하면서 워크숍 참석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부내 실무경험이 많은 대리 소외2, 소외3으로 하여금 발표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에 소외1 부장과 원고, 소외2, 소외3은 일과시간 이후에 워크숍 준비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위해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음식점이 매우 시끄러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으므로 '○○○○○○○'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의견교환을 계속하였으며, 식당을 나온 후 소외1 부장의 권유에 따라 '○○○○○○'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위 회식은 다음날 있을 워크숍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발표를 맡은 원고로서는 위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위 회식을 부서장인 소외1 부장이 주최하고 비용을 지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는 3부 2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직원은 148명이다. 3부 중 하나인 고객만족 2부는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만족 2부의 부장은 소외1이고, 원고는 고객만족 2부 3팀의 팀장이다. 고객만족 2부의 6개 팀 중 2개 팀은 실제로는 중랑지점에서 근무하고, 1개팀은 창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3개팀 17명만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3팀은 이하생략을 담당구역으로 하여 일반전화, 메가패스, PCS, Ann폰 등 상품의 신규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등 영업활동을 하는 부서로서 구성원은 6명이다. ○○○○○○○ 근로자들의 정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연장근무도 자주 있었다.
(2) ○○○○○○○에서는 부서의 단합 등을 목적으로 한 부서별 회식은 통상 부서장 재량하에 실시되어 왔고, 부서별 회식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은 지급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부서별로 월 1인 1만원의 부서운영비가 배정되어 있었으므로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 회식비 지불 여부가 결정되었다. 부서원 전체 회식의 경우 통상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인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하였다.
(3) ○○○○○○○에서는 3급 보직팀장 소외4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부서 운영 및 고객관리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직원에게도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고객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소외1 부장은 2006. 7. 10. 퇴근시간 이후인 18:40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갑자기 회식을 제안하였고, 3팀 팀장인 원고와 3팀 대리인 소외2이 그 제안에 응함으로써 소외1, 원고, 소외2 3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무실에 없었거나 사무실에 있었지만 선약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직원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외1, 원고, 소외2은 19:00경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도착하여 20:00경까지 식사를 하였는데, 그 비용은 소외1부장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다.
(5) 소외1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정리할 일이 있다 하여 사무실로 들어갔고, 원고와 소외2은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장소를 옮겼으며, 20:30경 원고 등의 연락을 받은 2팀 대리 소외3이 그곳으로 합류하여 원고, 소외2, 소외3 3인이 22:30경까지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식비용 42,000원은 원고가 자신이 소지하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6) 2차 회식을 마친 후 소외2은 귀가하고, 소외1이 다시 합류하여 소외1, 원고, 소외3은 22:30경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이하 '3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소외1은 그곳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23:20경 소외3에게 회식비 3만원을 주고 먼저 귀가하였다. 원고는 소외1이 귀가한 후 10~15분 가량 더 머물러 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소외3도 그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술값을 계산하면서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원고는 그후 23:50경 호프집 건물 이면에 지하 1층까지 내려가도록 설치되어 있는 계단 아래쪽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위 건물 1층에 있었다.
(7) ○○○○○○○에서는 2006. 7. 11. 17:00 3층 대강당에서 간부직 직원 등 39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10위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위 워크숍은 참석대상자를 5개 조로 나누어 주제에 대하여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소외1은 같은 조에 편성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회식이 본래 원고의 직장 상사인 소외1이 제안한 것이었던 사실, ○○○○○○○에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15:00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원고와 소외1이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대개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 회식의 경우에는 소외1이 퇴근시간 이후에 갑자기 제안하여 임의로 회식에 응한 직원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점, 그에 따라 고객만족 2부 부서원이 17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2~3명만이 회식에 참석하였던 점, 고객만족 2부 부장 소외1이 당초에 회식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원고가 소외2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외3을 불러내어 2차로 회식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볼때 2차 회식 이후의 행사를 소외1이 주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1차 및 3차 회식비용을 소외1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의 목적이 다음날 있을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식 개최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볼때 그 모임의 목적이 워크숍 준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당초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시각 무렵까지 그러한 목적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7구단137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