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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단136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9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5. 소외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본부 ○○○○○ 사옥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10. 22:10경 위 건물의 냉각탑 점검 중에 냉각수 배관 하단부에 설치된 전기 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에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되자, 2006.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3.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경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MRI 진단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호소한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일치하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의 경추부에 기왕증이 없었던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갑부 염좌로 진단받아 2005. 4. 11.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입원 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고서, 2005. 4. 27.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수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6. 1. 11. 및 같은 해 2. 24. 다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2. 26. ○○대학교 ○○○○병원에서 경부통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특별한 발병 동기 없이 원고의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 2. 28. ○○신경외과의원에서 경부통 등으로 진료를 받고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그 후 2006. 3. 4.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외과(원고 주치의) -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측 목 부위가 아파 2005. 4. 11. 내원하여 본인이 원하여 입원하였음. 본원에서는 2005. 4. 11.부터 2005. 4.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약물과 수액요법, 대증적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경추부 염좌로 진단하였고, 단순 방사선 촬영상으로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요추 추간판탈출증보다 그 발생 빈도가 낮으나 원고에게 다른 외상이나 특이 병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고, 그 기여도는 5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됨. 추간판탈출증을 발견할 가능성은 단순 방사선 촬영보다는 CT나 MRI 촬영이 현저히 높음.
(나) ○○신경외과(원고 주치의)
· 요양신청서상의 진료소견 내용 : 외상 후에 발생한 급성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성)으로 진단되어 2006. 3. 4. 수술적 치료(전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함.
·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내용 : 외상(두부충격)에 의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이 발생 가능성은 외상과 수술시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외상 후 경부통 및 견갑부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경부 주위 근육의 수축이 추간판탈출증에 관여할 수 있음. 재해 직후 청구인의 증상 호소 내용(좌상지 통증, 근력저하, 무지 통증, 악력저하)과 상기 임상 소견의 일치 여부는 상당 부분 연관관계가 있음. 단순 x-ray 검사상 위 상병 검진시 한계 및 문제점은 단순 x-ray로는 판단 하기 어려움.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재해가 상당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실조회 회신 내용 : 원고는 후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본원에서는 CT와 MRI 촬영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성)으로 진단하였음. 수술 당시 원고의 제5-6번간 경추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약간 있었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증상이 처음부터 심한 경우도 있고 점차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는 본원 내원 당시 증상이 악화된 경우임.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50~70% 정도로 생각됨.
(다) 피고측 자문의
· 자문의 1 :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발생하기는 힘들지만 심한 외상이 있었고 그 직후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외상과의 관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원고는 외상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추간판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존질병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2 : 경추부 MRI 검사상 척추만곡의 소실과 골극이 보이며 경추 제5-6간 추간판 외륜의 퇴행성 음영 변성을 동반한 돌출증이 관찰되나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진료기록지에는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에 합당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 3 :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의 다발성 수핵 변성이 관찰되며 골극 형성이나 추체간격 협소 등의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005. 4. 11. ○○외과의 진료 기록지상 이상 소견이 없고 경추부 염좌 진단하에 약물요법 및 안정가료의 기록이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언급은 없음.
(라)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 2005. 4. 11. ○○외과에서 촬영한 X-ray 필름상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 판탈출증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MRI상 원고의 제4-5, 5-6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병력과 각 병원의 진료기록지를 참조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 관여도는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50%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원고 경추부의 x-ray와 MRI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부의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중심성(수핵돌출, 연성)이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음. 중심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되고 경추부의 경우 외상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추간판 탈출 자체만으로 급성 여부를 MRI로 판독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과원장, ○○신경외과의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를 50% 내지 그 이상이라는 ○○대학교 ○○병원과 원고 주치의들의 각 소견이 있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발견할 가능성이 x-ray 촬영보다는 CT나 MRI 촬영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에 경추부 염좌로 약 1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경부통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원고가 ○○외과에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을 특별히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2005. 4. 11.자 X-ray 필름상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 소견이 있고, 경추부 MRI 검사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중심성(수핵 돌출, 연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견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가정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 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