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건번호
2024다207053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