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74구110
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6.19.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2,666,197원, 특관세 금 932,967원, 물품세 금 446,391원 도합 금 4,045,555원의 세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원래 소외 1이 1969.6.4.과 1970.2.24. 두 차례에 결쳐 보세가공을 위하여 도입된 날로부터 5개년간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면세 도입한 것인데, 원고가 1970.10.12. 피고의 승인아래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아 보세가공 공장을 경영하면서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여 오던 것으로서, 그 후 원고가 소외 ○○무역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이건 물품을 제공한 관계로 1972.11.23.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고, 동 상업은행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또는 소외 △△물산에 전전양도 되었는바, 피고는, 위 물품을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양도하였다 하여 관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4.6.19.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세된 관세 금 2,666,197원, 특관세 금 932,967원, 물품세 금 446,391원을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인의 승인없이 이건 물품을 담보제공하므로서 전전양도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관세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금 147,853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동액을 납부하였으니 위 사유를 들어 이건 추징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외 한국상업은행이 1972.11.23. 이건 물품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이래 1973.7.경 소외 △△물산이 전전매수할 때까지 위 양수인들은 이건 물품이 면세도입된 물건이고, 또한 소정의 수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73년도 상반기까지의 수출의무를 완전 이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연도 하반기 수출의무이행도 소외 △△물산이 완전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물산이 업무소홀로 피고에게 수출사항 보고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추징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건 관세등을 추징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2 내지 5, 을 6호증, 을 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물품을 1971.3.20.경 소외 ○○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동 소외 한국상업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1972.3.28. 동 물품이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어 1972.9.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동조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관세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물품을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소외 ○○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게 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 이로써 곧 관세법 제28조 제3항의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무단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던지, 또는 동 물품이 경략된 후 전전양도 되어 수출물품제조용에 사용되고 있다 하여 위 관세추징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건 물품이 양도된 후 면세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건 면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무단양도하였다 하여 구관세법 제28조 3항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등을 추징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동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6.19.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2,666,197원, 특관세 금 932,967원, 물품세 금 446,391원 도합 금 4,045,555원의 세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원래 소외 1이 1969.6.4.과 1970.2.24. 두 차례에 결쳐 보세가공을 위하여 도입된 날로부터 5개년간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면세 도입한 것인데, 원고가 1970.10.12. 피고의 승인아래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아 보세가공 공장을 경영하면서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여 오던 것으로서, 그 후 원고가 소외 ○○무역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이건 물품을 제공한 관계로 1972.11.23.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고, 동 상업은행으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또는 소외 △△물산에 전전양도 되었는바, 피고는, 위 물품을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양도하였다 하여 관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4.6.19.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세된 관세 금 2,666,197원, 특관세 금 932,967원, 물품세 금 446,391원을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인의 승인없이 이건 물품을 담보제공하므로서 전전양도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관세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금 147,853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동액을 납부하였으니 위 사유를 들어 이건 추징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외 한국상업은행이 1972.11.23. 이건 물품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이래 1973.7.경 소외 △△물산이 전전매수할 때까지 위 양수인들은 이건 물품이 면세도입된 물건이고, 또한 소정의 수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973년도 상반기까지의 수출의무를 완전 이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연도 하반기 수출의무이행도 소외 △△물산이 완전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물산이 업무소홀로 피고에게 수출사항 보고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추징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건 관세등을 추징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의 2 내지 5, 을 6호증, 을 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물품을 1971.3.20.경 소외 ○○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동 소외 한국상업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1972.3.28. 동 물품이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어 1972.9.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동조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관세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물품을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소외 ○○무역주식회사의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게 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니 이로써 곧 관세법 제28조 제3항의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무단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던지, 또는 동 물품이 경략된 후 전전양도 되어 수출물품제조용에 사용되고 있다 하여 위 관세추징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건 물품이 양도된 후 면세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건 면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무단양도하였다 하여 구관세법 제28조 3항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등을 추징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동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