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73구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할 것인데 여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준공인가가 필하여 질 수 있는 상태로의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한염해운주식회사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9.2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752,47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72.9.2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752,47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및 처분이유는 소외 한흥상사주식회사(이하 한흥으로 줄여 쓴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시 동구 (지번 생략) 잡종지 4,134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원고가 매립면허권 매수금 및 매립비용 도합 금 37,623,900원을 지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거 취득세(도세 금 376,239원과, 시세 금 376,239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이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모두 위 한흥명의로 받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동 한흥명의로 필한 후 원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진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한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1971.3.25. 대금 4,7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매립을 마쳤는데 편의상 동 준공인가를 위 한흥명의로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첫째,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지방세법 108조 3호 규정에 의해 비과세대상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격은 위 한흥에 지불한 금 4,700,000원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피고는 그 취득가격을 위 금원과 원고가 동 부동산에 대한 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까지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였으니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화해조서), 을 3호증의 1.2(징수결의서, 신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3호증의 3(매립공사 자재비명세)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인 소외 한흥으로부터 1971.3.25. 동 매립면허권과 그때까지의 매립 기성부분을 포함하여 금 4,700,000원에 매수한 후, 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 14조에 의한 매립면허자 명의변경절차를 필한 바 없이 동년 12.31.까지 위 매수대금과 동 매립공사비용으로 도합 금 37,623,955원을 원고가 지출하여 매립공사를 마친 다음 위 한흥명의도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동 한흥명의로 1972.2.29. 소유권보전등기를 거친 후에 같은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유수면매립법 14조를 보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자는 동법 12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매립으로 인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매립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자에 한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가 위 한흥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매립공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 20조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절차를 필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한흥과의 대내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매립면허자 및 준공인가자는 위 한흥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매립비용지출도 동 한흥을 위해서의 지출로 볼 것이니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인가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위 한흥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본건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고 할 것인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뜻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한흥에게 지급한 본건 매립면허권의 매수대금에 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니 위 부동산에 대해 준공인가가 필해질 수 있는 상태로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매립면허권의 매수대금과 위 매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의 합계로서 앞에서 본 금 37,623,955원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위 한흥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그 취득가격을 위 매수대금과 매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인정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조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9.2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752,47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72.9.2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752,47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및 처분이유는 소외 한흥상사주식회사(이하 한흥으로 줄여 쓴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시 동구 (지번 생략) 잡종지 4,134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원고가 매립면허권 매수금 및 매립비용 도합 금 37,623,900원을 지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거 취득세(도세 금 376,239원과, 시세 금 376,239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이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모두 위 한흥명의로 받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동 한흥명의로 필한 후 원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진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한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1971.3.25. 대금 4,7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매립을 마쳤는데 편의상 동 준공인가를 위 한흥명의로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첫째,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지방세법 108조 3호 규정에 의해 비과세대상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격은 위 한흥에 지불한 금 4,700,000원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피고는 그 취득가격을 위 금원과 원고가 동 부동산에 대한 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까지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였으니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화해조서), 을 3호증의 1.2(징수결의서, 신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3호증의 3(매립공사 자재비명세)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인 소외 한흥으로부터 1971.3.25. 동 매립면허권과 그때까지의 매립 기성부분을 포함하여 금 4,700,000원에 매수한 후, 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 14조에 의한 매립면허자 명의변경절차를 필한 바 없이 동년 12.31.까지 위 매수대금과 동 매립공사비용으로 도합 금 37,623,955원을 원고가 지출하여 매립공사를 마친 다음 위 한흥명의도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동 한흥명의로 1972.2.29. 소유권보전등기를 거친 후에 같은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유수면매립법 14조를 보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자는 동법 12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매립으로 인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매립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자에 한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가 위 한흥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매립공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 20조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절차를 필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한흥과의 대내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매립면허자 및 준공인가자는 위 한흥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매립비용지출도 동 한흥을 위해서의 지출로 볼 것이니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인가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위 한흥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본건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1조 5항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고 할 것인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뜻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한흥에게 지급한 본건 매립면허권의 매수대금에 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니 위 부동산에 대해 준공인가가 필해질 수 있는 상태로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매립면허권의 매수대금과 위 매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의 합계로서 앞에서 본 금 37,623,955원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위 한흥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그 취득가격을 위 매수대금과 매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인정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조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