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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권리범위확인(특)
사건번호

2021후10930

권리범위확인(특)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2022-07-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