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망 소외 2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매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부로, 원고의 증조모인 망 소외 7이 모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
사건번호
2014드단12127
친생자관계존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