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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구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2-06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 고】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3. 11.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등록세 돈 8,928,000원, 및 방위세 돈 1,78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2. 3.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1의 6에 원고회사 서면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설치 이전인 같은해 2. 20. 위 지점의 지점장 사택용으로 부산 남구 남천동 148의 4, 148의 9지상 삼익아파트 205동 707호 건평 29평 6홉 6작 및 그 대지 지분을 대금 24,000,000원에, 같은 해 2. 23.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208동 1 105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지분을 대금 19,000,000원에, 같은해 3. 3. 역시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208동 601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지분을 대금 19,000,000원에 각 매수, 취득하여 그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는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규정된 소유권취득 등기에 해당한다하여, 등록세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그 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 1,860,000원(24,000,000×(30/1,000)+19,000,000×(30/1,000)+19,000,000×(30/1,000))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위세로서 돈 372,000원(1,860,000×(20/1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등기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법조 제1항에 따라 등록세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위 세율의 5배인 15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같은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20/100을 가산하여 산출한돈9,300,000원{(24,000,000+19,000,000+19,000,000)×(150/1,000)+(24,000,000+19,000,000+19,000,000)×(150/1,000)×(20/100)}에서 이미 납부한 돈 1,860,000원을 공제한 돈 8,928,000원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방위세로서 위 등록세9,300,000원에 그 세율 20/100을 곱한 돈 1,860,000원에서 이미 납부한 돈 372,000원을 공제한 돈 1,488,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돈 297,600원(1,488,000×(20/100))을 합한 돈 1,785,600원을 산출한 뒤, 1982. 10. 19.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등기는 당초 원고가 신고, 납부한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규정된 등기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 예를들어 사무실, 공장시설등의 취득등기만을 의미하고, 이건과 같은 직원사택용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내에서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건 부동산은 기업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동법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은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구시행령(1977. 9. 20. 령제8697호부터 1979. 12. 31. 령제9702호까지)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여기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1. 7. 23. 선고 80누98 판결 참조) 이건 등기 당시 시행된 같은법 시행령(1981. 12. 31. 령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은 이를 개정하여,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법인의 업무용 토지 및 건물과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등기는 모두 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등의 설립, 설치, 전입이전의 부동산등기와 그 이후 부동산등기는 그 요건을 달리하여, 설립이전의 등기는 업무용에 관계없이 모두 중과세할 수 있는 듯이 보이나, 설립전후에 따라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립이전의 등기에 대하여도 "사업용에 공하기 위한것"만 위 법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규정된 "비업무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렇게 볼 때 이건 직원사택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등기에 관하여 중가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나아가 위 법조가 대도시내에서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일단 법령이 공포실시된 이상 거기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을적으로 동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그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6.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