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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2구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0-20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 판결요지

부와 이혼한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되어 왔다면 실지로 원고가 그의 부와 함께 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위 모자간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681,601원과 동 방위세 금 303,40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각 결정서),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소득세대장), 을 제1호증의 2(소득합산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1980년도 근로소득이 금 3,660,829원이고, 1973년이래 계속하여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의 모 소외 2는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충무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같은 연도에 금 15,915,900원의 부동산 소득을 얻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2를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동법조 및 동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자산소득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키로 하고, 1981. 8. 16.자로 위 양인소득의 합계 금 19,576,729원에서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금 19,276,729원에 소정세율 44퍼센트를 곱하여 세액 금 5,586,780원을 산출한 다음, 저축세액 금 9,350원을 공제하고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454,2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1,581원을 각 합친 금 6,143,146원의 종합소득세중, 중간예납금 1,088,384원, 원천징수액 금 296,774원, 자진납부세액 금 3,076,476원을 각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로 금 1,681,601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로 금 303,409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소외 2는 1973. 7. 4. 원고의 부 소외 3과 이혼한 이래 별거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소외 3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45 에이, 아이, 디 2단지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은 위 소외 2의 주소지에 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2는 위 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 제80조에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원고주장 일시에 이혼한 이래 별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소외 2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주소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전되어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3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2는 모자간으로서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