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1브30109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대면 면접교섭
1) 일정: 매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 4시간, 매주 평일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3시간(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7:00부터 20:00까지), 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12:00부터 20: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2) 장소: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있는 제3의 장소
3)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에 동석할 수 없다(다만,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리고 올 수는 있다).
4)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장소,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의 면접교섭
1) 신청인은 주 3회, 1회당 30분의 범위 내에서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위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미주(수명법관)
사건번호
2021즈기609
사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