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사건번호

4293형항20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1-01-27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 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 판결요지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로써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원 심] 제천지원
[이 유]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서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첨부를 요하는 취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형집행에 있어 형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키 하기 위하여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자료를 첨부시키여 형의 집행에 과오없기를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서 등은 본래 권리가 화체한 유가증권과는 상이하여 형 집행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또 전형적인 것이므로 통상의 사태를 표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재지변 등에 인하여 차등 서류의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키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판서의 원본은 사변으로 인하여 분실된 것인바 여사한 경우에는 전시 소론 서류로써 형의 종류범위를 명확키 하기에 족한 증명 자료로 볼 수 있으니 본건 형집행 이의신청은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