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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4290민상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8-02-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 판결요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8. 선고 56민공161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계약을 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