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69누1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낸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다.
나. 본법에 따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기각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본법에 따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기각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12. 2. 선고 68구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지방세법 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원고의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낸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기간의 연장통지를 받았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한 1968.8.14.부터 30일이 경과하므로써 그 심사청구는 기각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68.10.22.에 제기한 원고의 본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조해석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12. 2. 선고 68구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지방세법 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원고의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낸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기간의 연장통지를 받았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한 1968.8.14.부터 30일이 경과하므로써 그 심사청구는 기각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68.10.22.에 제기한 원고의 본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조해석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