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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권리범위확인
사건번호

73후58

권리범위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4-01-2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 주단학 미용소" 표장이 " 아모레 미용소"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상표에 있어서 「아모레미용소」와 「주단학미용소」의 양자의 표장의 공용부분인 "미용소"라는 문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효능 내지 품질설명의 표시어로서 관용어에 불과하며 자타상품을 식별함에 있어서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표장의 요부라 볼 수 없고 표장의 요부는 "아모레" 또는 "주단학"으로서 양자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칭호, 및 관념의 3가지 점에서 각기 상이한 것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화장품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김서일
【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3.9.1. 자 1972.항고심판 제23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번호 생략) (국문자로 "아모레 미용소"라고 횡서된 것)와 심판청구인의 〈가〉호 표장 (국문자로 "주단학"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미용소"라 횡서된 것)의 양자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용소"라는 말은 화장품에 있어서 그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설명의 표시어로서 인식될 뿐이요, 이것과 다른 관념이 생길 수 없고, 따라서 이 말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상품이 어떠한 특정업자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위의 양자의 표장을 비교하면, "미용소"라는 문자는 각기 표장의 요부라 볼 수 없고, 양표장에서 각기 요부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하나는 "아모레"고, 다른 하나는 "주단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의 3가지 점에서 각기 상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의 표장의 공용부분인 "미용소"라는 문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사회에서 그 상품의 효능 내지 품질설명의 표시어에 불과하고 흔히 관용되는 용어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므로(바꾸어 말하면 상품을 식별함에 있어서 특별 현저성이 없는 부분이다), 피심판청구인이 가사 이 "미용소"의 부분에 대하여 권리불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심결이 대체로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상표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심심결의 취지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중 "미용소"의 부분에 상표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이 부분에 "아모레"를 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미용소"의 앞에 "주단학"을 결합시킨〈가〉호 표장과 대비하면 양자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또 원심심결이 소론심결(1972년 심판 제43호 심결과 1971년 심판 제324호 심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것 또한 원심심결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도 없다. 피심판청구인에게 배타적인 전용권이 있는 것은 그 등록상표 전체인 "아모레미용소"이지 그 중의 일부인 "미용소"의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