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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특허무효
사건번호

67후13

특허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69-05-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있는 것을 말하고, 신규의 발명을 한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으며,
신규의 발명이란,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 (2)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시 특허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부여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기로 되어 있는 바, 원심결은 본건 특허 제809호의 발명의 요지는 박피한 생인삼 및 미삼을 그 주성분이 "싸포닝" 배당체질임을 이용하여 고온도 의 수증기에 9-10분간 접촉시켜 표면 및 내부의 조직이 밀착되게 한 다음, 이를 태양볕에 건조시켜 보통 백삼, 미삼보다 3-4배 견고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박테리아"가 생존 번식할 수 없는 까닭에 방부가 됨을 특징으로 하는 백삼 및 미삼의 방부방법에 관한 특허이고, 심판청구인이 인용한 기존의 총삼제조방법은 수삼을 탈피하지 아니하고, 100℃ 포화수증기로서2.5-3시간 증숙한 후, 이를 건조기에서 40%의 수분을 제거한 태양볕에 건조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러므로 이 양자를 대비 판단하여 볼 때, 전자는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므로 후자의 100℃ 포화수증기에 비하여 증숙시간의 단축을 현저히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인삼에 다량 함유되어있는 수용성 "에기스"의 유출방지의 효과는 인정되고, 또한 피청구인은 홍삼제조법에서 장시간 증숙하는 과정에 인삼중 보온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파나키신(PANAXIN)이 가수분배되어 알파 파나키신(알파-PANAXIN)으로변하며, 또한 표피에 붙은 염기성 무기질로 인하여 가수분해되어 구루고즈(GLUCOSE)가 생산되어 파나키신 성분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하등의 반박이나 반증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홍삼 제조에 있어서는 박피한 인삼을 단시간내에 증숙하므로 이와 같은 반음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하여 항고심판 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은 다같이 수증기를 이용한 인삼의 방부방법으로서 인삼을 증숙한 후 태양볕에 건조하는 방부방법은 이미 공지의 사실로서 공연히 사용되어 왔을 뿐더러, 고려시대의 고려도경에도 인삼을 솥에 삶아서 익히면, 장기보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은 피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 비록 피청구인의 본건 특허방법이 위 공지 공용의 방법과 비교하여 형식상 다소 차이가 있고, 기술면에 있어서도 다소 진보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은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있다 할 것이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고, 이미 공지공용된 원리를 다소 응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홍삼제조 방법보다 증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에기스"의 유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현저히 특별한 산업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특허받은 특허 제809호 인삼 방부방법은 신규의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특허법에 정한 특허의 대상이 된다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