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 소정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이 합산 여부(적극)
사건번호
80누5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 (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자연인 갑과 을 회사의 소유주식총수가 원고 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하고, 갑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을회사의 주식이 50% 이상이라면 원고 회사는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강지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있어 그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36.441%에 해당하는 963,800주(9,638,000은 오기로 본다.)의 주주이며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아래서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가 발행 총 주식수의 22.685%에 해당하는 600,000주의 주주인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내국인 자격으로 발행 총 주식수의 14.53%에 해당하는 187,250주 및 외국인 투자가(외자도입법 제 2 조 2호 단서 및 제 3 조)의 자격으로 (重光武雄)발행 총 주식수의 41.19%에 해당하는 530,828주의 주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로 제정되고 법률 제2566호로써 개정된 것)제22조 제 3 항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286호로 제정되고 령 제6642호로써 개정된 것) 제67조 제 9 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위 신격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할 것이라 하여 동 소외인의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은 55.72%인 만큼 원고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주인 위 소외 신격호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어 위 양자의 소유주식 총 수가 원고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공개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원고 주장인, 동일인이 내국인 자격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주식을 소유할 때는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조치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외자 도입법을 들고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에 대하여 특수한 규제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은 내국인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과 합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동 법은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또 적절이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런 목적아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 법인세법 제22조는 발행 총 주식수의 51/10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은 그 과점주주에 의하여 기업지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개 법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 만큼 그런 과점주주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동일성 및 특수관계 여부를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지 외자도입법상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강지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있어 그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36.441%에 해당하는 963,800주(9,638,000은 오기로 본다.)의 주주이며 소외 롯데물산주식회사(아래서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가 발행 총 주식수의 22.685%에 해당하는 600,000주의 주주인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주식분포는 소외인이 내국인 자격으로 발행 총 주식수의 14.53%에 해당하는 187,250주 및 외국인 투자가(외자도입법 제 2 조 2호 단서 및 제 3 조)의 자격으로 (重光武雄)발행 총 주식수의 41.19%에 해당하는 530,828주의 주주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법률 제1964호로 제정되고 법률 제2566호로써 개정된 것)제22조 제 3 항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286호로 제정되고 령 제6642호로써 개정된 것) 제67조 제 9 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위 신격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할 것이라 하여 동 소외인의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은 55.72%인 만큼 원고 회사의 주주인 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주인 위 소외 신격호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어 위 양자의 소유주식 총 수가 원고회사의 발행 총 주식수의 51%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공개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원고 주장인, 동일인이 내국인 자격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주식을 소유할 때는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조치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외자 도입법을 들고 외국인 투자가의 출자에 대하여 특수한 규제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은 내국인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분과 합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동 법은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또 적절이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런 목적아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 법인세법 제22조는 발행 총 주식수의 51/10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은 그 과점주주에 의하여 기업지배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개 법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 만큼 그런 과점주주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동일성 및 특수관계 여부를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지 외자도입법상의 내외자를 구분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