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내의 두 종목 이상의 사업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의 가부
사건번호
83누104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 선고 82구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화신금은상회는 소외 1로부터 임차한 4방형의 점포로서 원고는 위 점포내부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으로는 시계점포를 남쪽으로는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케 하여 마치 2개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1.10.중순경에 이르러 위 사업중 귀금속소매업 부분만은 분리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방침을 세우게 되자 위 소외 2로 하여금 같은달 20.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점포의 남쪽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이 체결하게 한 뒤 같은달 31. 위 소외 2와 사이에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재고품, 상품진열대등 비품, 가공임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하여 대금 1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있는 관계로 위 사업의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계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은 사업의 종류를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정정하는 사업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피고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폐업신고서와 동시에 위 소외 2로부터 귀금속소매업의 신규등록증을 교부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하여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22조에 의하면 판매업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판매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 선고 82구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화신금은상회는 소외 1로부터 임차한 4방형의 점포로서 원고는 위 점포내부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으로는 시계점포를 남쪽으로는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케 하여 마치 2개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1.10.중순경에 이르러 위 사업중 귀금속소매업 부분만은 분리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방침을 세우게 되자 위 소외 2로 하여금 같은달 20.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점포의 남쪽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이 체결하게 한 뒤 같은달 31. 위 소외 2와 사이에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재고품, 상품진열대등 비품, 가공임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하여 대금 1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있는 관계로 위 사업의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계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은 사업의 종류를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정정하는 사업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피고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폐업신고서와 동시에 위 소외 2로부터 귀금속소매업의 신규등록증을 교부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하여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22조에 의하면 판매업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판매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