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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골프연습장용 건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위임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1. 선고 83구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의용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말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은 골프장용 토지는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2)목에서는 골프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4)목에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규임을 받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별개의 개념이며 법령의 위임없이 명령, 규칙 등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소론 논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에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준용규정 및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위임규정 등을 간과함에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건물이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2.10.16.에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생략) 골프연습장용 건물 2동 건평 266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원고가 스스로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에 대하여 갑 제9호증(준공검사필증)을 증거로 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논급도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