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취소범위
사건번호
81누2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어서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만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0. 선고 80구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 외 수인과 공동으로 1977.10.24 본건 토지를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위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금 309,709,764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합계 금 56,5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본건 토지와 건물이 1979.2.20 대금 750,000,000원으로 타에 양도되기 전인 1978.9.26까지 위 소외인으로부터 합계금 75,000,000원을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그 차액 금18,500,000원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본건 자산의 양도시기로 본 1978.9.26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토지는 100분의 50, 건물은 100분의 30)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건물과 분리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실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투자자들의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과세표준을 결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벌써 이점에서 위법한 것이고, 가사 본건 과세처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와건물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별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각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니 본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본건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어 본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본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30,367원 및 방위세 금 3,036원을 초과한 부분만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기록제108장, 제117장) 위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판결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20. 선고 80구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 외 수인과 공동으로 1977.10.24 본건 토지를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위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금 309,709,764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합계 금 56,5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본건 토지와 건물이 1979.2.20 대금 750,000,000원으로 타에 양도되기 전인 1978.9.26까지 위 소외인으로부터 합계금 75,000,000원을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그 차액 금18,500,000원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본건 자산의 양도시기로 본 1978.9.26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토지는 100분의 50, 건물은 100분의 30)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건물과 분리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실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투자자들의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과세표준을 결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벌써 이점에서 위법한 것이고, 가사 본건 과세처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와건물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별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각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니 본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본건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어 본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본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30,367원 및 방위세 금 3,036원을 초과한 부분만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기록제108장, 제117장) 위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판결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