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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번호

65오1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5-06-2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행위가 고의범인가 여부

📋 판결요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 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규정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경우에도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확정판결】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69 판결
【주 문】
본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리검사의 비상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법규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할 것이요.(미필적 고의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고의에 의한 형벌법규 위반과 과실에 의한 위반과는 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난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형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원칙이며 범죄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죄가 될 사실의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족하고 그 사실 발생을 희망한다거나 결과 발생을 의욕하면서 그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본건에 있어서 부정수표단속법을 검토하여도 일반 형법의 원칙인 고의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규정을 정사하여 보아도 고의의 요건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없고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반 법조로서 지적된 위의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리인이 발행한 경우에는본인도 처벌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중한 징역형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위와 같은 법적견해에 의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비상상고는 채택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