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67누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외자도입촉진제법(폐) 제20조 면탈규정은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점으로 보아 같은 조문 소정의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계약이행의 대가와 같은 뜻이고,동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면제규정은 그것이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인 이상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이거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내에서 국내통화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나.외자도입촉진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사용료.
나.외자도입촉진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사용료.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물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장송순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7. 20. 선고 67구4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독일 바이엘 염료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962.2.9자로 바이엘회사가 같은해 1.1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한일 약품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바이엘회사의 특허제품인 바이엘의 약품의 조제와 우리나라 일원에 걸친 제품의 판매권을 가지게하고 또 제품판매에 따르는 상표권을 사용케하고, 위 한일 약품회사에서는 그 대가로서 판매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써 바이엘회사의 대리인인 원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외자도입촉진법 (1966.3.3 공포 외자도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다) 제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1962.5.29 자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같은조문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8.9 자로 허가통지가 있었으나, 이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 원조 계약의 대가를 외국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권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외국환 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관리규정 제63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하여 1966.1.29자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위 계약체결이 그 체결일자에 소급하여 허가가 되었고 한일약품회사는 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바이엘회사의 대리인인 원고회사에 대하여 계약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회사가 수령한 위 계약대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인 바, 외자도입 촉진법과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면외자도입촉진법 제16조 제1,2,3 항의 규정으로 보아같은 조문 제3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의 체결자체에 관하여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사항이나, 그 계약이행의 대가를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를 요하는 것이고 이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결재방법에 관한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외자도입 촉진법 제20조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라고만 규정하였을뿐 그 사용료를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라고 제한하지 않었으며,같은법 제20조의 면세규정은같은법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촉진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규정인 점으로 보아같은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 이행의 대가와 같은 뜻이고 또같은법 제20조 소정 조세의 면제 규정은 그것이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은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인 이상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이거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내에서 내국통화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원고 회사는 외국회사 특허권 사용계약을 알선하는 회사로서 수입은 자기 재산으로 수입계정하고 바이엘 회사에는 자기계산으로 지급하는 회사로서 특허권 사용료를 원고 회사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장송순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7. 20. 선고 67구4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독일 바이엘 염료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962.2.9자로 바이엘회사가 같은해 1.1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한일 약품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바이엘회사의 특허제품인 바이엘의 약품의 조제와 우리나라 일원에 걸친 제품의 판매권을 가지게하고 또 제품판매에 따르는 상표권을 사용케하고, 위 한일 약품회사에서는 그 대가로서 판매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써 바이엘회사의 대리인인 원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외자도입촉진법 (1966.3.3 공포 외자도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다) 제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1962.5.29 자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같은조문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8.9 자로 허가통지가 있었으나, 이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 원조 계약의 대가를 외국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권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외국환 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관리규정 제63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하여 1966.1.29자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위 계약체결이 그 체결일자에 소급하여 허가가 되었고 한일약품회사는 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바이엘회사의 대리인인 원고회사에 대하여 계약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회사가 수령한 위 계약대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인 바, 외자도입 촉진법과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면외자도입촉진법 제16조 제1,2,3 항의 규정으로 보아같은 조문 제3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의 체결자체에 관하여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사항이나, 그 계약이행의 대가를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를 요하는 것이고 이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결재방법에 관한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외자도입 촉진법 제20조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라고만 규정하였을뿐 그 사용료를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라고 제한하지 않었으며,같은법 제20조의 면세규정은같은법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촉진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규정인 점으로 보아같은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 이행의 대가와 같은 뜻이고 또같은법 제20조 소정 조세의 면제 규정은 그것이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은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인 이상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이거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내에서 내국통화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원고 회사는 외국회사 특허권 사용계약을 알선하는 회사로서 수입은 자기 재산으로 수입계정하고 바이엘 회사에는 자기계산으로 지급하는 회사로서 특허권 사용료를 원고 회사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