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검사의 압수처분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
나.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물건에 대한 압수처분과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
사건번호
67모61
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한 압수 처분은 본조에 의한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압수된 선박이 가사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없다고 보고 압수처분을 취소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압수된 선박이 가사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없다고 보고 압수처분을 취소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법 순천지원 1967. 11. 10. 선고 67보1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에서 "여수세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공소외인이 1967.10.20 여수세관 부두에서 긴급 압수하고 1967.10.21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 계속 압수한 처분"이라고 설시한 취지는 법원이 압수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참조),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압수하였다는 취지를 설시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러한 처분이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 처사에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압수된 선박이 가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원심은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위의 압수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에는관세법 제199조,형사소송법 제219조,제106조에 위반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원심판결】광주지법 순천지원 1967. 11. 10. 선고 67보1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에서 "여수세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공소외인이 1967.10.20 여수세관 부두에서 긴급 압수하고 1967.10.21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 계속 압수한 처분"이라고 설시한 취지는 법원이 압수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참조),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압수하였다는 취지를 설시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러한 처분이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 처사에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압수된 선박이 가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원심은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위의 압수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에는관세법 제199조,형사소송법 제219조,제106조에 위반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