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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사건번호

67후40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0-02-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어떤 물품이 다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의 판단은 그 형상구조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뿐만이 아니고 표현된 고안력을 표준으로 삼아야한다.

📋 판결요지

어떤 물품이 다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의 판단은 그 형상, 구조의 동일 도는 유사 여부뿐만 아니라 표현된 고안력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정수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이인규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증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 경과전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실용신안 등록 제1613호(이하 전자솥이라 함)의 고안의 요지는 솥의 상주연에 턱을 외향만곡형성한 솥체의 구부에 솥전을 가진 외곽체의 상주연을 감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미늄"판제 조립식 솥의 구조에 관한 것이고 (가) 호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 표시한 솥(이하 후자솥이라 함)은 상주연에 외측으로 만곡지게 턱을 형성하고 솥체 상주위 를 내부솥과 외부솥이 이중이 되게 하고 외부솥체와 일연 솥전을 형성하고 솥전끝에 만곡부를 형성하여서 된 "알미늄"판제 저광 솥임을 알 수 있다고 한 다음 심판 피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이 첫째로 전자는 두개의 판을 두개의 공정에 의하여 "프레스"하여 성형한 두개의 물체를 조립하여 만든 "알미늄" 판제 솥인데 대하여 후자는 단일공정에 의하여 일매의 판을 "프레스"하여 성형한 "알미늄" 판제 솥으로서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재료가 절약될 뿐 아니라 제작공정이 간단하고 제작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는 실용성이 많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고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핀다
하여, 이 양자는 "알미늄"을 재료로 하여 '프레스'로서 압연성형하기 때문에 솥전의 형성을 위하여는 상주연을 이중으로 하게된 것이므로 상부주연의 이중부분을 감삽케 하거나 일연으로 만곡하였다고 하여 솥으로서의 작용효과면에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제작공정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간편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재료의 절약도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양자는 상호 다른 기술적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한 것에 대한 신규고안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물품이 다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그 형상구조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뿐만이 아니고 표현된 고안력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즉 비록 형상구조에 있어 다소 유사한데가 있다하더라도 나타난 고안력에 있어 현저한 차이점이 있으면 별개의 실용신안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고려치 않고 실용의 정도 효과의 동일여부 판단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일건기록에 의하면 전자의 솥은 "프레스"에 의하여 성형된 알미늄제 솥으로 동체를 이루는 솥체와 솥전을 가진 외곽체 상주연의 두개를 따로 만들어 서로 끼워서 한개의 솥으로 조립 완성한 것으로서 따라서 솥의 저부는 한겹이고 상부 주연부분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이 되어 취반시 위는 밥이 설고 아래는 타는등의 폐단을 제거케 되고 솥의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파손된 부분만 갈아끼우면 신품과 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구조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후자의 솥은 알미늄 판재로서는 재래의 주물솥과 같은 단일체의 솥을 만들지 못했든 것을 일매의 알미늄판제로서 압연제작하여 단일체의 솥을 구성하되 솥동체를 만듬과 동시에 그 동체의 상주연을 접어내려 일연솥전까지 만들어 내부솥체와 외부솥체를 이중으로 겹치게 한 것으로서 단일공정으로 성형할 수 있어 재료가 절약되고 제작공정이 간단하다는 것에 구조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인 바 이렇다면 솥의 상주연부분이 이중벽으로 되는 것은 전자의 솥에 있어 솥체와 솥전이 달린 외곽체 상주연을 서로 끼워논 결과 후자의 솥과 외형상 유사하다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후자의 솥의 구조가 전자의 솥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고안력에 있어 현저한 상이점이 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솥으로서의 작용효과면에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상호 다른 기술적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실용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불비의 잘못있다 할 수 있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 환송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