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기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70누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기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제일제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7. 7. 선고 69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상우, 박영하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은법인세법 제64조 제2항(개정 전)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국내법인이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동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중 총계정원장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업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 세금의 포탈을 막고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법인세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개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같은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무제표규칙 제36조가 유동자산으로 기재할 현금, 예금은 당좌예금, 대체저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에 문제가 된 원고회사의 예금 등이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예금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예금 중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법인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회사의 현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을 현금 및 예금으로 통합하여 그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위 각 계정 총합계액과 일치 된 이상,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법인세법상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7. 7. 선고 69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상우, 박영하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은법인세법 제64조 제2항(개정 전)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국내법인이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동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중 총계정원장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업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 세금의 포탈을 막고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법인세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개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같은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무제표규칙 제36조가 유동자산으로 기재할 현금, 예금은 당좌예금, 대체저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에 문제가 된 원고회사의 예금 등이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예금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예금 중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법인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회사의 현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을 현금 및 예금으로 통합하여 그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위 각 계정 총합계액과 일치 된 이상,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법인세법상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