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표의 유부(類否)는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느냐 아니하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71후46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영업표의 유사 여부는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앉은 매와 나르는 독수리가 그 외관상으로 칭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들이 큰 새라는 것만으로는 관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진 관광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1971. 11. 16. 자 70항고심판20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영업표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H"와 한글자 "매표"에 의하여 "에이치"또는 "매표"의 칭호가 발생할 것이고 인용의 영업표(싸인의 등록영업표 제341호)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V"와 독수리도형에 의하여 "부이" 또는 "독수리"의 칭호가 발생할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외관의 점에서 보면 양자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 "H"와 "V"에 차이가 있고 한 글자 "매표"가 있고 없는 차이와 조류가 날개를 펴며 앉고 날으는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도 상이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관념의 점에서 보면 본원은 조류 중에서 날개를 펴고 앉은 매의 형상이고 인용에는 날개를 펴고 날으는 독수리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양자의 조류의 도형으로 보아 매와 독수리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 독수리는 매와 비슷한 큰 새임을 관념상 알 수 있어 양자를 그 지정영업인 고속버스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념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니 본원의 영업표는 인용의 영업표와 관념을 유사로 하는 영업표라 인정되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여 원 사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영업표가 유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 관찰하여야 할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업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그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영업표 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영업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앉은 매와 나르는 독수리가 그 외관상으로나 칭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들이 큰 새라는 것만으로는 관념 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같이 본원 영업표와 인용영업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양 영업표의 각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류의 도형으로 보아 매와 독수리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이는 관념상의문제가 아니고 외관상의 문제 일 것이다)독수리는 매와 비슷한 큰 새임을 관념상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양영업표가 유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위의 영업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으로(원심 결 설시이유는 매와 독수리는 관념상 다르나 큰새라는 점에 있어서 관념상 유사하다는 취지의 설시로 보인다)영업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심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1971. 11. 16. 자 70항고심판20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영업표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H"와 한글자 "매표"에 의하여 "에이치"또는 "매표"의 칭호가 발생할 것이고 인용의 영업표(싸인의 등록영업표 제341호)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V"와 독수리도형에 의하여 "부이" 또는 "독수리"의 칭호가 발생할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외관의 점에서 보면 양자는 원형 윤곽내에 도시한 영문자 "H"와 "V"에 차이가 있고 한 글자 "매표"가 있고 없는 차이와 조류가 날개를 펴며 앉고 날으는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도 상이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관념의 점에서 보면 본원은 조류 중에서 날개를 펴고 앉은 매의 형상이고 인용에는 날개를 펴고 날으는 독수리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양자의 조류의 도형으로 보아 매와 독수리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 독수리는 매와 비슷한 큰 새임을 관념상 알 수 있어 양자를 그 지정영업인 고속버스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념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니 본원의 영업표는 인용의 영업표와 관념을 유사로 하는 영업표라 인정되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여 원 사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영업표가 유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 관찰하여야 할 영업표의 전체적 관찰에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업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그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영업표 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영업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앉은 매와 나르는 독수리가 그 외관상으로나 칭호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면 그것들이 큰 새라는 것만으로는 관념 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같이 본원 영업표와 인용영업표는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양 영업표의 각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류의 도형으로 보아 매와 독수리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이는 관념상의문제가 아니고 외관상의 문제 일 것이다)독수리는 매와 비슷한 큰 새임을 관념상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양영업표가 유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위의 영업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으로(원심 결 설시이유는 매와 독수리는 관념상 다르나 큰새라는 점에 있어서 관념상 유사하다는 취지의 설시로 보인다)영업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심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