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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업무상군용물횡령등
사건번호

66도1301

업무상군용물횡령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6-11-2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증거없이 중대부관을 재산장교라고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현행 법령 중에서는 육군의 중대에 소속하는 부관에게 그 중대에 보급되는 물품을 보관관리 또는 비출하는데 관한 권한이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일반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본건 기록전체를 통하여서나 위 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물 중에서도 피고인을 소속중대의 재산장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인을 소속중대의 재산장교이고 단정한 부분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보동군법회의, 제2심육군고등군법회의 1966. 8. 18. 선고 66고군형항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육군제1통신단 제7통신 가설대대 제3중대의 부관인 피고인을 동 중대의 재산장교라 하여 피고인에게 동 중대에 보급되는 국가재산인 군용물품을 선량한 보관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출하는 등 보급경제에 따른 관리를 할 임무가 있었던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판결(가)의 (1)의 1), 11), 111)에 판시한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 중대의 군용보급물품인 모포 7매와 백미 86키로를 업무상 횡령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현행법령중에서는 육군의 중대에 소속하는 부관에게 그 중대에 보급되는 물품을 보관 관리 또는 불출하는데 관한 권한이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일반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본건 기록 전체를 통하여서나 위 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물중에서도 피고인을 소속중대의 재산장교(설사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공인하는 관례상 중대부관에게 재산장교로서의 임무가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그 관례를 공지의 사실 또는 재판상 현저한 사실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않으면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결국 위 판결중피고인을 소속중대의 재산장교 라고 단정한 부분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위법은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점으로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전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설시와 같은 위법으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군법회의법 제436조,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