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착오에 의하여, 관세부과처분을 하여, 그 조세가 완납된 후에, 착오로 누락된 차액을 다시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65누108
과세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관세부과액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납부가 있었다 하여도 다시 누락된 차액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5. 6. 29. 선고 64구6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관세와 같은 간접소비세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그 과세표준 또는 과세금액을 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이의없이 부과된 조세를 납부하였을 때, 위부과처분이 확인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확정력을 갖고, 처분청이 세율적용등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납세 의무자의, 사기.부정신고등 귀책사유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처분청 자신도 이에기속되고, 처분청이 후일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종전의 관세등 부과처분 자체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대로 납부하였을 때, 그 부과처분이 확정력을 가지는 확인적 성질을 띤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법인 세법상의 소득금액 결정이나, 영업세법상의 과세표준의 결정후에 있어서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과세표준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락된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의 결정이나, 과세표준의 결정도 아닌 단지, 관세법규 소정세율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과세부과액에 착오가 생기었을 때에는, 그 착오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무슨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볼 것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만큼, 착오에 의한 위법, 과세금액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다시금 관세법규소정 세율표에 의거, 계산하여 착오에 의한 차액을 추가 부과한 본건 부과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율표의 오해에 의한 부과처분이 확정력을 가지는 확인적 성질이 있는 것이라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5. 6. 29. 선고 64구6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관세와 같은 간접소비세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그 과세표준 또는 과세금액을 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이의없이 부과된 조세를 납부하였을 때, 위부과처분이 확인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확정력을 갖고, 처분청이 세율적용등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납세 의무자의, 사기.부정신고등 귀책사유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처분청 자신도 이에기속되고, 처분청이 후일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종전의 관세등 부과처분 자체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대로 납부하였을 때, 그 부과처분이 확정력을 가지는 확인적 성질을 띤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법인 세법상의 소득금액 결정이나, 영업세법상의 과세표준의 결정후에 있어서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과세표준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락된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의 결정이나, 과세표준의 결정도 아닌 단지, 관세법규 소정세율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과세부과액에 착오가 생기었을 때에는, 그 착오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무슨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볼 것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만큼, 착오에 의한 위법, 과세금액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다시금 관세법규소정 세율표에 의거, 계산하여 착오에 의한 차액을 추가 부과한 본건 부과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율표의 오해에 의한 부과처분이 확정력을 가지는 확인적 성질이 있는 것이라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