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에 있어서 미필적고의 인정의 한계
사건번호
64도800
장물취득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개장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개를 살 때에 그의 집에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이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면 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4. 12. 8. 선고 64노3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인은 개 장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개를 매수할 때에 동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것은 그 개가 장물로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아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 동인의 집까지 가서 그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원심공판정에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뿐 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를 팔러오는 사람이 간혹 도품을 팔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개를 살 때에도 그의 집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들과 일정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은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뿐 아니라제1심 공동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만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이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보자고 한것은 만일 그개가 장물이어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어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 본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 가지고 딴 증거와 대비할 때에 피고인에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것이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검사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4. 12. 8. 선고 64노3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인은 개 장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개를 매수할 때에 동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것은 그 개가 장물로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아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 동인의 집까지 가서 그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원심공판정에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뿐 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를 팔러오는 사람이 간혹 도품을 팔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개를 살 때에도 그의 집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들과 일정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은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뿐 아니라제1심 공동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만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이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보자고 한것은 만일 그개가 장물이어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어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 본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 가지고 딴 증거와 대비할 때에 피고인에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것이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검사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