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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폭행치사
사건번호

65도151

폭행치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5-04-0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폭행치사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 사인을인정하는 증거로 든 감정서중에는 신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쇽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동 감정인의 증언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쇽크사를 잘일으키는 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었다는 점과 쇽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장애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감정의 격동으로, 술의과음으로 인한 각 쇽크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것만으로는피해자의 사인을 위전도로 인한 외력적인 쇽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않는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5. 2. 1. 선고 64노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 원복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4.4.15 오후에 청주시내에서 친구인공소외 1,공소외 2 및 피해자공소외 3과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그날오후 9시경 청주시 율량리 율량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공소외 3과 사소한 시비 끝에 동인을 붙들고 떠밀고 하다가 그 노상에 전도 시킨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공소외 3이 사망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감정인 오성호 작성의공소외 3의 사체에 대한 감정서 중의 감정결과에 관한 기재내용과 동 감정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공소외 3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노상에 전도될때 외력에 의한 쇼크를 받아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어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 바 기록 중 원심이 위 피해자의사인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살핀 즉 전기 감정서중에는 시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전기증언 내용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쇼크사를 잘 이르키는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 었다는 점과 쇼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 장해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인한 쇼크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쇼크 술을 과음하였음으로 인한 쇼크 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 증거내용을 종합하여도 피해자의 사인이 피고인의 전기와 같은 폭행(전도)으로 인한 외력적인 쇼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즉 원심이 피고인의 전기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심리하지도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위각 증거에 의하여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 폭행으로 인한 외부적인 쇼크로서 사망하게 된것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위 각소론 중의 이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각 변호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