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삼흥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외 2인)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32. 6.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4. 30. 원고에게 고지한 1981년 수시분 부당이득세 26,098,411원 및 같은 세금 1,965,51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 8 각 호증, 갑제1호증의 1, 2, 제4, 9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4.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3. 12. 15. 소외 호남정유주식회사와 액화가스판매특약점계약을 체결하여 액화가스대리점을 경영하면서 프로판가스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1979. 1. 1.부터 그해 12. 31.까지 사이에 국세청장이 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공장도가격, 대리점가격, 소매가격등 거래단계별로 결정하여 고시한 대리점기준 판매가격에 의한 합계 금 154,807,285원 상당의 프로판가스를 위 가격보다 금 28,708,076원을 초과한 금 183,515,361원으로 판매하고, 다시 1980. 1. 1.부터 그해 4. 20까지 사이에 역시 프로판가스 230.20키로그램을 위대리점 기준고시가격 금 15,212,004원보다 2,162,060원을 초과한 금 17,374,064원으로 판매하여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부당이득세법 제1, 2, 3조에 따라 위 고시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79년 귀속 부당이득세 28,708,076원과 1980년 귀속 부당이득세 2,162,06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가 1981. 4. 30. 위에 인정한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이를 공제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세를 산출하여 1979년 귀속 부당이득세를 금 26,098,411원으로, 1980년 귀속 부당이득세를 금 1,965,516원으로 각 경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1)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는 소외 호남정유주식회사의 석유가스특약점이긴 하나 1980. 5. 1. 가스등에 대한 도매 및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실수요자에게 위 1.항과 같은 푸로판가스를 소매한 것이므로 이를 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 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요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1호의 "도매업"이란 주유소와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와 다량소비자에게 가정용 아닌 산업 및 상업용등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폐지된 영업세법시행령 제9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결국 도매업이냐 소매업이냐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인바, 위에 든 갑제9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12. 15. 석유정제업자인 호남정유주식회사와의 간에 위 회사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또 부산시장으로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업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를 조선소나 건설업체등 다량소비자에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위 1항의 인정기간내에 그와같은 다량의 푸로판가스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이니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호남정유주식회사의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특약점으로서 다량소비자에게 산업 및 상업용으로 다량의 푸로판가스를 판매한 것이므로 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대리점"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하겠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또 주장하기를 피고는 1974. 이건과 같은 실소비자에 대한 가스판매행위에 대하여 대리점고시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따라 그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라하여 이를 취소한 이래 대리점의 소매행위를 금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리점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행위로서 대리점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새로운 해석 내지 관행을 무시한 이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4. 7.경 원고에게 두 번에 걸쳐, 원고가 실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대리점고시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하여 위 판매행위들은 모두 뻐스 택시등 실소비자에 대한 소매행위이므로 이에 대리점 기준고시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그 부당이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대리점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바로 소매로 보는 해석 내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없으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부당이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2.
판사 김석주(재판장) 박종욱 김성한
사건번호
81구173
행정처분취소(부당이득세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