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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압수물처분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64모12

압수물처분에대한재항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4-06-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휠타를 제조하는 기계와 연초전매법 제32조의 이른바 "제조연초의 제조기계기구"

📋 판결요지

휠타를 제조하는 기계는 연초전매법(폐) 제32조의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64. 3. 5. 선고 64로10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964. 1. 23.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공소외인(서울지방전매지청근무)이 재항고인 회사소유인 "휠타 권상기"2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 요지는 (1) 연초전매법 제32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정부에서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를 소지 하거나 양도 양수하거나 또는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푸라그 휠타콜크지 또는 포갑지등을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제조연초라 함은 엽연초를 주 원료로 하여 끽연용 요용 또는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으 므로 위의 "제조연초의 제조기구 기계"라함은 어디까지나 제조연초 자체를 제조하는 기구기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제조연초가 아닌 휠타 그 자체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는 위의 제조연초의 제조기구 기계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2)본건 기계는 완성품이 아니고 그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외국용 보세가공품인 휠타를 제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재항고인은 상공부 장관에게 보세가공무역 사전승인 신청과 서울 세관장에게 대한 보세공장설영 특허 신청을 하여 그 각 지시에 따라 그 시설을 완비중에 있으며 장차 국내 수용을 위하여 전매청장에게국산 연초용 휠타시설 허가 신청을 하여 그 지시로 휠타의 견본과 특허 사본(휠타제조에 관한 발명특허)을 제출하였으며 (4) 연초전매법은 국가 전매사업의 발전과 연초밀조를 방지하며 외국연초의 유입을 금하려함에 목적이 있는바 재항고인은 본건 기계로서 밀연초를 제조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인은 외화 획득을 위하여 일본인의 회사와 휠타 보세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계와 공장시설을 준비중이며 일본인 기술자의 고용초청 중으로서 국가의 지상명령인 외화 획득을 위하여 노력중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본건 기계(미완성품)를 제조연초의 제조기구 기계로 인정하여 압수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연초전매법 제32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엽연초 정부에서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 또는 제조연초의 제조용 기구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푸라그 휠타콜크지와 포갑지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8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2조(정부에서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를 제외한다)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단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지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법 제32조에서 소지를 금한 물품 소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40조에 의하면 「제37조 내지 39조의 범죄에 관련된 다음의 물품을 몰수한다 (1) 연초종자 연초종묘 엽연초 제조연초 (2) 제조연초의 제조용 권연지 인도 지휠타푸라그 휠타콜크지 포갑지 (3) 연초유사품과 그 원료 (4) 전3항에 계기한 물건의 제조용 기계기구......」라고 규정하여 법 제32조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소지하므로서 처벌된 경우에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몰수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상 명백한 휠타제조를 위하여서의 본건의 기계(재항고인은 완성품이 아니고 그 부분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완성된 기계라고 가정함)가 위의 법 제32조에서 소지를 금지한 소위 "제조연초의 제조기구기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연초전매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제조연초라 함은 엽연초를 주원료로 하여 긱연용 요용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제조연초"가 되려면 "엽연초를 주원료"로하여 감각의 자극을 줄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야 하는바 재항고인이 제조하려고 하는 "훨타"는 엽연초를 주원료로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의 "휠타를 제조하는 기계"는 위에서 말한 소위 "제조연초의 제조기계기구"에 해당 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본건기계는 위의 법 제37조, 32조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0조에 의하여 몰수 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기계가 제조연초의 제조기구기계에 해당된다는 해석으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의 압수처분을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연초 전매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이유는 그 외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을 본원에서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본건 압수처분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부당하다 하여 취소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