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사건번호
63도26
업무상횡령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군단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1. 28. 선고 62고군형항23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변호인 박종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이 사건 씨맨트를 매각한 대금 중 20,000환(구화, 이하 같다)으로 볏집 9,000환 전임 중대장의 공용부채 6,400환 부대 건물사진 값 4,600환의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2가 매각대금 중 15,000환을 착복하였다고 인정(원심이 착복하였다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대대 정비실에 비치할 운영기구 구입비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를 부대 공용을 위하여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대법원의 판례(1955.6.21 선고 4288형상34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은 횡령사실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이병진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설정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본문제432조 제2호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원심판결】제1심 제2군단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1. 28. 선고 62고군형항23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변호인 박종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이 사건 씨맨트를 매각한 대금 중 20,000환(구화, 이하 같다)으로 볏집 9,000환 전임 중대장의 공용부채 6,400환 부대 건물사진 값 4,600환의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2가 매각대금 중 15,000환을 착복하였다고 인정(원심이 착복하였다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대대 정비실에 비치할 운영기구 구입비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를 부대 공용을 위하여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대법원의 판례(1955.6.21 선고 4288형상34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은 횡령사실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이병진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설정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본문제432조 제2호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