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전문
- 원고, 상고인
- 황선옥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2나101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이학천의 상고이유의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건 매매계약에 인한 잔대금인 금 1,000원과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완전이전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사정의 격변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정은 계약당시 당사자가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로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문의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은 필경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근거없이 매도인에게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였으니 본건 상고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