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찬단한 실례
사건번호
4294민상9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판단한 실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수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문지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5. 24. 선고 60민공183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원종억의 상고이유 및 소송대리인 최병석의 상고이유중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약정서)의 형식적 성립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적법히 작성된 문서임을 확정하고 원심은 위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본건 원고피고간의 계약은 본건 임야를 어느 특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서의 계약이 아니고 장래 어느때에 누구에게 얼마만의 금액으로서 매도하든지간에 본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의 다과를 불구하고 원고들은 금 4백만환을 수취함으로써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이상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즉 갑 제2호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와 소외 대한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회사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중「금반 위의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서 위의 대금을 영수함에 운운 위의 대금 영수시에는 3인 공동으로서 영수하여야함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한통식 소지함」이라는 기재내용과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은 소외 대한산업건설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그 대금을 영수하고 원고들이 위의 대금중 4백만환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장래 어느때에 어느 누구에게 매도하든지간에 원고들은 금 4백만환을 수령하고 그외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와 갑 제2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4백만환의 수령여부를 불구하고 즉시 원고들의 본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즉 장래에 본건 임야가 어느때에 누구에게 얼마로서 매도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갑 제2호증을 작성함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즉시 상실된다는 것은 원고들의 참된 의사에 부합된다고는 해석될수 없을뿐 아니라 장래에 본건 임야를 금 4백만환 이하로 매도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로서는 반드시 원고들에게 금 4백만환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도 역시 피고의 참된 의사에 부합된다고는 해석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2호증의 내용을 원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문지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5. 24. 선고 60민공183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원종억의 상고이유 및 소송대리인 최병석의 상고이유중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약정서)의 형식적 성립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적법히 작성된 문서임을 확정하고 원심은 위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본건 원고피고간의 계약은 본건 임야를 어느 특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서의 계약이 아니고 장래 어느때에 누구에게 얼마만의 금액으로서 매도하든지간에 본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의 다과를 불구하고 원고들은 금 4백만환을 수취함으로써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이상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즉 갑 제2호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와 소외 대한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회사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중「금반 위의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서 위의 대금을 영수함에 운운 위의 대금 영수시에는 3인 공동으로서 영수하여야함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한통식 소지함」이라는 기재내용과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은 소외 대한산업건설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그 대금을 영수하고 원고들이 위의 대금중 4백만환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장래 어느때에 어느 누구에게 매도하든지간에 원고들은 금 4백만환을 수령하고 그외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와 갑 제2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4백만환의 수령여부를 불구하고 즉시 원고들의 본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즉 장래에 본건 임야가 어느때에 누구에게 얼마로서 매도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갑 제2호증을 작성함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즉시 상실된다는 것은 원고들의 참된 의사에 부합된다고는 해석될수 없을뿐 아니라 장래에 본건 임야를 금 4백만환 이하로 매도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로서는 반드시 원고들에게 금 4백만환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도 역시 피고의 참된 의사에 부합된다고는 해석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2호증의 내용을 원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