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사건번호
4294민상493
대여금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중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원순
【피고, 상고인】 박정룡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2. 14. 선고 4293민공53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두가지의 점이다. 즉 1,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써 피고 박정룡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라고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되는 채무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일체 믿을수 없다 하였으나 이것은 채증법규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이 법원의 의견을 적는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뒤에 피고가 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내세운 증거(을호 각증과 증인 이복진, 박기숙, 김동화, 김익한, 황달연)들은 비록 채용하여 보았자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된 사실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 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록 갑 제1호증의 진정한 성립을 시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피고들은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적지 아니한 반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을 돌아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를테면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의 유무를가리지 않고 곧 성립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는것 밖에 되지않는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원심은 마땅히 기존채무의 유효를 증명하게 하여기존 채무의 존부를 따저 보아야 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하기 이전의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피고, 상고인】 박정룡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2. 14. 선고 4293민공53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두가지의 점이다. 즉 1,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써 피고 박정룡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라고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되는 채무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일체 믿을수 없다 하였으나 이것은 채증법규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이 법원의 의견을 적는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뒤에 피고가 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내세운 증거(을호 각증과 증인 이복진, 박기숙, 김동화, 김익한, 황달연)들은 비록 채용하여 보았자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된 사실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 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록 갑 제1호증의 진정한 성립을 시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피고들은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적지 아니한 반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을 돌아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를테면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의 유무를가리지 않고 곧 성립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는것 밖에 되지않는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원심은 마땅히 기존채무의 유효를 증명하게 하여기존 채무의 존부를 따저 보아야 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하기 이전의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