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2009. 9. 10.자 2009느단748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한상 김신영
사건번호
2009브35
실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