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2009노2702 · 형사 · 2009-12-09 선고 · 판결

사건번호
2009노2702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형사
선고일
2009-12-09 선고
판결유형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진
변호인
변호사 임두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형법 제250조’를 ‘형법 제250조제1항’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여러 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운전자보험 가입을 계기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조회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중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낸 사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를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그 판단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는 사실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사기,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한편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의 ‘형법 제250조’는 ‘형법 제250조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승철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