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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사건번호

4294형재항24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1-06-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기록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서 송달을 한 경우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

📋 판결요지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거지로 한 약식명령의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은 본법 제63조에 위배된 것이고 그를 이유로 한 본건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 심】광주고등
【이 유】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국한하여야 이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단기 4292년 형공 제1323호재항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목포경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순경 기회주 작성 피의자재항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중 동인의 주소는 목포시 측후동 4번지 양두석방으로 직업은 교사(무안군(학교이름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단기 4292년 12월 2일 피고인을 벌금 10,000환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하고 차 등본을 목포시 측후동 4번지재항고인 전으로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한 바 수취인 불명이유로 송달이 불능되자 단기 4293년 1월 9일에 공시송달을 명하고 동 일자로 약식 명령등본 1통을 동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공시송달을 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재항고인은 당시 무안군(학교이름 생략) 교사로 근무한 것이 전시와 여함으로 목포지원으로서는 의당 약식 명령등본을 동소로 재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공시송달에 부한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것임으로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5조에 의하여 본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제1심 및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